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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 교사노조,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구조적 문제로 봐야
▷17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시위

입력 : 2025.09.18 08:30 수정 : 2025.09.18 08:47
인천교사노조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산하 가맹노조들은 세종특별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모습 (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산하 가맹노조들은 세종특별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사망 사건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 A씨는 과밀학급과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과 교사노조연맹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이 교사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라며,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피켓 시위에는 인천교조를 비롯해 교사노조연맹,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경 인천노조 위원장은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특수교육 현장이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 인정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교사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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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