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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 공간정보 활용도 높이되, 보안대책 법적 근거 명백히 해
▷송 의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국가안보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입력 : 2025.08.26 16:41
송기헌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은 26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공간정보 이‧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토교통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대해 민간 영역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은 26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공간정보 이‧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국토 관리와 도시계획, 재난 대응은 물론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밀 공간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로도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보안대책(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벌칙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 ▲정밀 공간지도의 구축‧관리 절차 강화 등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보안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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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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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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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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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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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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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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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