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 삼청교육대, 남영동 대공분실 등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
(출처=대통령실)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제 28회
국무회의에 서「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돼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도 불립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유엔은 2008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당시, 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대 20만명

강제실종은 국제엠네스티와 많은 인권단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실종된 사람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강제실종이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엔(UN)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피해 대상자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516명의
한국 국적자가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 및 강제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삼청교육대'가 대표적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강제실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등은 한국에서 일어난 강제실종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돼 끌려갔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영화 <남영동 1985>에서는
군부독재시절 강제 실종 된 사람이 당했던 고문과 인권침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강제노동과 일본군 ‘위안부’, 독재정권의 김대중 납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강제실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