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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 삼청교육대, 남영동 대공분실 등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

입력 : 2022.06.22 15:30 수정 : 2022.09.02 14:59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출처=대통령실)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제 28회 국무회의에 서「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돼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도 불립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유엔은 2008, 2012,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당시, 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대 20만명


 

(출처=북한인권시민연합)

 

강제실종은 국제엠네스티와 많은 인권단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실종된 사람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강제실종이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엔(UN)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피해 대상자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516명의 한국 국적자가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 및 강제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삼청교육대'가 대표적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강제실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등은 한국에서 일어난 강제실종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돼 끌려갔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영화 <남영동 1985>에서는 군부독재시절 강제 실종 된 사람이 당했던 고문과 인권침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강제노동과 일본군위안부’, 독재정권의 김대중 납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강제실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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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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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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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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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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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