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 삼청교육대, 남영동 대공분실 등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제 28회
국무회의에 서「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돼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도 불립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유엔은 2008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당시, 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대 20만명
강제실종은 국제엠네스티와 많은 인권단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실종된 사람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강제실종이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엔(UN)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피해 대상자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516명의
한국 국적자가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 및 강제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삼청교육대'가 대표적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강제실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등은 한국에서 일어난 강제실종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돼 끌려갔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영화 <남영동 1985>에서는
군부독재시절 강제 실종 된 사람이 당했던 고문과 인권침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강제노동과 일본군 ‘위안부’, 독재정권의 김대중 납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강제실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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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