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① 문 정부는 서해 공무원을 왜 월북자로 만들었을까?
▷ 尹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과 뒤집어
▷ 핵심은 '월북'... 가능성 찾지 못했다는 정부
▷ 文 정부의 의심스러운 판단 정황
# 뒤집힌 결과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월북’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국방부 역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해경의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시 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월북설을 제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현행 정부가 그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조사 결과가 뒤집힌 셈입니다.
# 북한 해역에서 살해당한 우리나라 공무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이 모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이모 씨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고,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평도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유명한 연평도 아래쪽에 자리한 섬으로, 북한 해역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를 서던 이 모씨는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모 씨는 북한군에게 사살당했고, 시신은 소각되었죠.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문 정부는 ‘이모 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모 씨는 당시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월북’을 하려다 사망했다는 것이죠.
★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 정황
1. 발견 당시, 탈진 상태의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2. 이모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졌을 때 본인의 신발을 버렸다.
3. 이모 씨는 발견 당시 소형 부유물과 함께 있었다.
4. 이모 씨의 ‘도박 빚’은 월북의 이유가 될 수 있다.
5. 이 모씨의 인적 정보를 북한이 ‘알고’ 있었으며, 그는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여러가지 의문점들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결론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먼저, 이모 씨가 탑승했던 배 ‘무궁화 10호’의 7명은 해경 진술조사에서 그를 두고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월북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인들이 보기에 이모 씨는 월북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해경이 월북의 이유로 제시했던 이모 씨의 도박 빚은 총 3억 3천만 원,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정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그가 월북을 택할 정도로 절박한 금액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이모 씨의 방에 남아있던 ‘방수복’입니다. ‘무궁화 10호’의 직원은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모 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
직원들은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을 덧붙였으나, 해경 진술 조서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방수복 없이 맨몸으로 바다를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일까요?
세 번째, 당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던 ‘군 첩보 자료’에도 미심쩍은 점이 존재합니다.
해경은 어떻게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갖고 있었으며 북측은 또 어떻게 이모 씨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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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