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① 문 정부는 서해 공무원을 왜 월북자로 만들었을까?
▷ 尹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과 뒤집어
▷ 핵심은 '월북'... 가능성 찾지 못했다는 정부
▷ 文 정부의 의심스러운 판단 정황
# 뒤집힌 결과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월북’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국방부 역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해경의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시 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월북설을 제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현행 정부가 그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조사 결과가 뒤집힌 셈입니다.
# 북한 해역에서 살해당한 우리나라 공무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이 모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이모 씨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고,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평도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유명한 연평도 아래쪽에 자리한 섬으로, 북한 해역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를 서던 이 모씨는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모 씨는 북한군에게 사살당했고, 시신은 소각되었죠.
이 사건을 두고, 당시 문 정부는 ‘이모 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모 씨는 당시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월북’을 하려다 사망했다는 것이죠.
★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 정황
1. 발견 당시, 탈진 상태의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2. 이모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졌을 때 본인의 신발을 버렸다.
3. 이모 씨는 발견 당시 소형 부유물과 함께 있었다.
4. 이모 씨의 ‘도박 빚’은 월북의 이유가 될 수 있다.
5. 이 모씨의 인적 정보를 북한이 ‘알고’ 있었으며, 그는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여러가지 의문점들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결론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먼저, 이모 씨가 탑승했던 배 ‘무궁화 10호’의 7명은 해경 진술조사에서 그를 두고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월북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인들이 보기에 이모 씨는 월북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해경이 월북의 이유로 제시했던 이모 씨의 도박 빚은 총 3억 3천만 원,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정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그가 월북을 택할 정도로 절박한 금액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이모 씨의 방에 남아있던 ‘방수복’입니다. ‘무궁화 10호’의 직원은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모 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
직원들은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을 덧붙였으나, 해경 진술 조서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방수복 없이 맨몸으로 바다를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일까요?
세 번째, 당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던 ‘군 첩보 자료’에도 미심쩍은 점이 존재합니다.
해경은 어떻게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갖고 있었으며 북측은 또 어떻게 이모 씨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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