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해체행동 "황제재판, 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
▷1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 거부해 달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내란수괴 윤설열에 특혜재판, 황제재판 제공한 지귀연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신속하게 교체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이날 국토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두 시 지하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회피하도록 허용한 점 △언론사의 촬영을 차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재판관이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을 유도한 점 등 3가지를 들어 지귀연 재판부를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17일 재판부가 촬영을 일부 허용했지만 아직 생중게는 허용되지 않았고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파면당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도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부해 주고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5만 명의 국민 청원 동의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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