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위해 15일 광화문으로 모여달라”
▷야4당·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파면과 광화문 광장 집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힘 모아달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과 내란청산의 필요성을 토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 목소리를 결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12월 3일 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무너져내리는 민주주의를 붙들어 맨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해 밤새 국회 앞을 지키던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걸어온 100일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서대문의 야4당 정치인들과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우리 주민들께 다시 한번 광장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다시 반민주 독재의 시대로 회귀시키려고 했던 윤석열이 환하게 웃으며 감옥 밖으로 나왔다”라며 “12월 14일,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구속되어 안도하며
파면을 간절히 기다리던 국민의 뜻을 정치검찰은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퇴행할지 아님 이 국면을 끝낼지
기로에 서있다”라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정의를 반드시 이루는 날’은 바로 윤석열에게 파면선고를 내리는 날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벼랑 끝에 있는 이 시국의 정의를 헌법재판소가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구갑),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정혜연 사회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정의당 서대문구 위원장 등 서대문지역 야 4당과 조영욱 서대문마을넷, 삼삼오오, 노동시민 네트워크, 전국셔틀버스노조
등 시민연대 등이 함께 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