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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당초 31일 방송 예정...계속된 논란에 방영여부 재검토

입력 : 2025.03.28 09:56 수정 : 2025.03.28 09:56
"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5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언더피프티 긴급보고회'에서 서혜진 대표(왼쪽부터), 황인영 대표, 용석인 PD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지난 27일 만 15세 이하의 소녀들만 참가가 가능한 K-POP 오디션 MBN 언더피프틴(UNDER15)에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초등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활동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최초로 진행되는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오는 31일 처음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아동 성 상품화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방송사가 방영 여부 재검토에 들어갔다.

 

노조는 미성년자의 방송 활동이 아동의 교육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대상이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의무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아이돌이 많다"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검정을 받았지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주당 35시간 활동시간에 대해 "15세 미만의 최대 녹화시간을 더 축소하고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모두 본인의 참여 의사 확인 및 보호자들의 동의 하에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 소중한 인재들이며, 제작진은 촬영 중에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화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왔다"고 밝힌 바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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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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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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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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