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 지원
▷ '외투기업 고용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총 4억 4천만 원 규모
▷ 8대 신성장동력산업 혹은 서울시와 MOU 체결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신규 인력을 6명 이상 채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에서는 총 4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외투기업은 서울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 및 디자인, 금융업, 바이오 메디컬, 관광 컨벤션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기업이어야 한다. 상시 고용인원이 2024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넘겨야 하며,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한다.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 曰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댓글 0개
Best 댓글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3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4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요즘 더 소액주주로서 분노하게됩니다.약자보호는 관심없는 법! 상법개정 절실합니다. 소액주주연대 힘냅시다. 관심갖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7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