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경직적인 적용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적절하지 않은 측면 있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업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업은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각 주무부처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면서도,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의 사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처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지난해 기준 201개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령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대부분이 300명에 달하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상항만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曰 "기관의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모니터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시 개별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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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