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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경직적인 적용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적절하지 않은 측면 있다"

입력 : 2025.03.24 10:04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업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업은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각 주무부처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면서도,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의 사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처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지난해 기준 201개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령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대부분이 300명에 달하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상항만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曰 "기관의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모니터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시 개별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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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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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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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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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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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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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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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