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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경직적인 적용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적절하지 않은 측면 있다"

입력 : 2025.03.24 10:04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업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업은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각 주무부처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면서도,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의 사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처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지난해 기준 201개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령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대부분이 300명에 달하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상항만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曰 "기관의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모니터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시 개별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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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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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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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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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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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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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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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