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경직적인 적용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적절하지 않은 측면 있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업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업은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각 주무부처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면서도,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의 사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처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지난해 기준 201개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령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대부분이 300명에 달하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상항만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曰 "기관의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모니터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시 개별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