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경직적인 적용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적절하지 않은 측면 있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업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업은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각 주무부처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면서도,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의 사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처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지난해 기준 201개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령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대부분이 300명에 달하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상항만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曰 "기관의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모니터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시 개별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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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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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