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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입력 : 2025.03.06 16:21 수정 : 2025.03.06 16:25
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도한 규제다"

 

최근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이들 말처럼 카드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신용카드사 건전성 유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나서 카드수수료를 직접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혁신 선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시장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제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업은 크게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소비자 보호 △신용카드사 건전성 유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우선 가맹점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조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약 306만여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지난달 14일부터 0.05~0.1%p 인하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제나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도 존재한다. 특히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규제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접 규제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모가 작은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에 비해 협상력에 열위에 있는 만큼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인 미국

 

 

사진=비자카드 홈페이지

 

 

금융혁신의 선도국인 미국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가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당시 미 법무부는 "비자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기존 경쟁업체의 성장을 제한하고, 다른 업체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비자가 자사 이외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 소송은 미국 내 결제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통한 간접 규제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말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한 '미국의 카드규제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3년 11월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기업에 대한 감독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애플, 페이팔,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대형 비은행 결제서비스 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했다.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을 주축으로 디지털 지갑 및 결제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은행 및 신용조합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CFPB는 연간 5백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대형 비은행 결제서비스 업체에 대한 CFPB의 검사권을 부여하고 소비자금융보호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전통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 카드업계도 이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다.

 

◇향후 한국 카드업계에 필요한 규제방식은?

 

물론 미국이 카드업계를 상대로 간접적 규제만은 시행한 건 아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일부인 더빈 수정안(Durbin Amendment)을 통해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상한 규제를 뒀다는 점과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해 상한 규제를 두지 않았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향후 신용카드 부문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 교수는 "공정경쟁 여건을 갖추는 것은 규제를 정비한다고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직접규제 패러다임에서 간접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가맹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가맹점과 달리 카드사에 대해 협상력 열위에 있는 소규모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규제를 한동안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 의무 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등의 규제 역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에서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가격차별 금지 제도는 현금 고객이랑 신용카드 고객의 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안된다는 제도다. 카드 결제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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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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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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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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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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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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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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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