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로 반환된 풍산개... 신구 권력 갈등 여전
▷ 2018년,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국가로 반환...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
▷ 文 / 尹 정권 간 갈등 뚜렷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받았습니다.
이 풍산개들의 이름은 ‘곰이’와 ‘송강’, 당시 우호적으로 흐르던 남북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곰이’와 ‘송강’ 그리고 이들이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데리고 경남 양산에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산책도 시키고, 밥도 주면서 직접 키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를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곰이’와 ‘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의 소유 하에 놓인 게 아니라, 엄연한 국가소유이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곰이’와 ‘송강’이인데, 문 전 대통령이 전 주인의 자격으로 위탁 받아 키우고 있던 셈인데요. 사료값 등 풍산개들의 양육비를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등을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이 풍산개들의 위탁을 둘러싼 법적 시행령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 받아 키우고 있는데, 정부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행정안전부 내부에선 한 달 기준 개밥값으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과 더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세 마리 강아지들에게
하루 두 세끼 밥을 주고, 똥오줌을 치워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정든 강아지를 낯선 곳으로 쫓아버리는 일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 풍산개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니 이 사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지킨 약속”이라며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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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