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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입력 : 2025.02.10 10:16 수정 : 2025.02.10 10:16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7일 열린 경사노위 - 소공연 간담회 모습 (사진 = 소공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소공연은 주된 애로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 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다소 강경한 주장에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소공연이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간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2%가 '나쁨'이라고 대답했다. '매우 나쁨'이 38.6%, '다소 나쁨'이 30.6%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체 월평균 영업이익은 '1~100만 원'이 23.6%, '100만 원~200만 원'이 21.4%, '200만 원~300만 원'이 19.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39.3%,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이 37.9%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물가 인상 및 고금리에 따른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사업체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응답자 6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제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정부의 소상공인 할인 행사 및 지역축제 확대 필요성 등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만큼, 노동계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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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