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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입력 : 2025.02.10 10:16 수정 : 2025.02.10 10:16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7일 열린 경사노위 - 소공연 간담회 모습 (사진 = 소공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소공연은 주된 애로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 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다소 강경한 주장에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소공연이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간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2%가 '나쁨'이라고 대답했다. '매우 나쁨'이 38.6%, '다소 나쁨'이 30.6%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체 월평균 영업이익은 '1~100만 원'이 23.6%, '100만 원~200만 원'이 21.4%, '200만 원~300만 원'이 19.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39.3%,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이 37.9%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물가 인상 및 고금리에 따른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사업체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응답자 6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제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정부의 소상공인 할인 행사 및 지역축제 확대 필요성 등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만큼, 노동계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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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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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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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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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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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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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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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