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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입력 : 2025.02.10 10:16 수정 : 2025.02.10 10:16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7일 열린 경사노위 - 소공연 간담회 모습 (사진 = 소공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소공연은 주된 애로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 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다소 강경한 주장에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소공연이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간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2%가 '나쁨'이라고 대답했다. '매우 나쁨'이 38.6%, '다소 나쁨'이 30.6%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체 월평균 영업이익은 '1~100만 원'이 23.6%, '100만 원~200만 원'이 21.4%, '200만 원~300만 원'이 19.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39.3%,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이 37.9%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물가 인상 및 고금리에 따른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사업체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응답자 66%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제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정부의 소상공인 할인 행사 및 지역축제 확대 필요성 등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만큼, 노동계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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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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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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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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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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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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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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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