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실시'... 네트워크형 신설 운영
▷ 지자체와 상인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체 모집
▷ 네트워크형 신설해 최대 3천만 원 지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5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월 5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동네상권의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권문제 해결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자체, 상인, 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모집한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총 25개 동네상권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상권활성화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형과 함께 '네트워크형'을 신설해 운영한다.
전략수립형의 경우,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를 목표로, 2025년도에 총 7곳 내외 상권연합체를 선정하여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지자체 및 상인, 주민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네트워크형은 골목 상인들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한다. 총 5곳 내외의 골목상권 연합체를 선정,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요건으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상인들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15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주관기관이 주도하여 동네상권의 상인, 주민들과 함께 조직기반 마련과 상인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 曰 "대규모 상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서 늘 접하는 골목상권들이 모여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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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