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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행마일리지 제도 본격 실시

▷ 현대백화점, 신한은행, 신한카드, 에스오일 등 4개사 참여
▷ 민간기업 포인트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

입력 : 2025.02.03 10:19
서울시 동행마일리지 제도 본격 실시 지난달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동행마일리지 제도란 민간기업이 발행해 자사나 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행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 에스오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4개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총 1조 7,000억 원으로,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되어도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약 1,700억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구너 발행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동행마일리지는 오는 2월 말부터 신한은행 '룰루랄라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를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H-point', 에스오일의 'S-OIL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민간 포인트 및 마일리지 운영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그간 기업별 소액으로 분산돼 사용이 어려웠던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동행마일리지로 통합해 약 27만 개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원의 동행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曰 "이번 동행마일리지 제도는 시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던 민간 마일리지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해 매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제공하는 윈-윈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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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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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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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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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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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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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