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느 나라든 외국인이 머물기 위해선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행이나 공부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 등을 갖춰야 외국인이 해외에서 머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자’, 즉 일반체류자격을 받았다면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는 90일 이하의 기간을, 유학/연수/투자/결혼/주재 등은 90일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생계 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기본적인 문화 소양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딸 수 있으며, 시민권은 내국인과의 결혼 및 체류 등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인이 무단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지난해 적발된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88,700명으로, 2020년도(392,196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가 별로 보면, 태국이 142,67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70,411명), 중국(63,113명), 기타(36,603)명 등의 순입니다
2021년의 체류외국인 규모는 2,345,481명, 이들 중 대략 6%가 우리나라의 감시망에 잡힌 불법체류자인 셈인데요.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그 규모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이들은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며, 설사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취업이나 금융 거래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건 물론, 범칙금 등 법적인 책임도 묻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등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건 법적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주어 출입국 형평성을 깨는 건 물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부려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법고용주들에게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외국인 고용이 합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역별로 광역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범죄를 잡기 위해서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의 벌을 완화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에 나아가,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2023년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曰 “지난 10.11. 관계기관과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받습니다.
불법체류해도 향후 우리나라에 재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관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밀입국자나 여권을 위조/변조한 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대상자로부터 제외됩니다. 이들은 자진출국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무부 曰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해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댓글 0개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