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느 나라든 외국인이 머물기 위해선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행이나 공부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 등을 갖춰야 외국인이 해외에서 머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자’, 즉 일반체류자격을 받았다면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는 90일 이하의 기간을, 유학/연수/투자/결혼/주재 등은 90일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생계 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기본적인 문화 소양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딸 수 있으며, 시민권은 내국인과의 결혼 및 체류 등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인이 무단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지난해 적발된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88,700명으로, 2020년도(392,196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가 별로 보면, 태국이 142,67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70,411명), 중국(63,113명), 기타(36,603)명 등의 순입니다
2021년의 체류외국인 규모는 2,345,481명, 이들 중 대략 6%가 우리나라의 감시망에 잡힌 불법체류자인 셈인데요.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그 규모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이들은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며, 설사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취업이나 금융 거래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건 물론, 범칙금 등 법적인 책임도 묻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등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건 법적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주어 출입국 형평성을 깨는 건 물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부려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법고용주들에게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외국인 고용이 합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역별로 광역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범죄를 잡기 위해서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의 벌을 완화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에 나아가,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2023년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曰 “지난 10.11. 관계기관과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운영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받습니다.
불법체류해도 향후 우리나라에 재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관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밀입국자나 여권을 위조/변조한 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대상자로부터 제외됩니다. 이들은 자진출국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무부 曰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해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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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