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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입력 : 2022.11.07 11:00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느 나라든 외국인이 머물기 위해선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행이나 공부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등을 갖춰야 외국인이 해외에서 머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자’, 즉 일반체류자격을 받았다면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는 90일 이하의 기간을, 유학/연수/투자/결혼/주재 등은 90일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생계 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기본적인 문화 소양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딸 수 있으며, 시민권은 내국인과의 결혼 및 체류 등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인이 무단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지난해 적발된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88,700으로, 2020년도(392,196)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가 별로 보면, 태국이 142,67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70,411), 중국(63,113), 기타(36,603)명 등의 순입니다


2021년의 체류외국인 규모는 2,345,481, 이들 중 대략 6%가 우리나라의 감시망에 잡힌 불법체류자인 셈인데요.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그 규모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이들은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며, 설사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취업이나 금융 거래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건 물론, 범칙금 등 법적인 책임도 묻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9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등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건 법적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주어 출입국 형평성을 깨는 건 물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부려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법고용주들에게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외국인 고용이 합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역별로 광역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범죄를 잡기 위해서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의 벌을 완화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에 나아가, 법무부는 117일부터 2023년도 2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曰 지난 10.11. 관계기관과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운영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받습니다.

 

불법체류해도 향후 우리나라에 재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관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 밀입국자나 여권을 위조/변조한 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대상자로부터 제외됩니다. 이들은 자진출국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무부 曰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해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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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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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4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