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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입력 : 2022.11.07 11:00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어느 나라든 외국인이 머물기 위해선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행이나 공부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등을 갖춰야 외국인이 해외에서 머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자’, 즉 일반체류자격을 받았다면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는 90일 이하의 기간을, 유학/연수/투자/결혼/주재 등은 90일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생계 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기본적인 문화 소양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딸 수 있으며, 시민권은 내국인과의 결혼 및 체류 등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인이 무단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지난해 적발된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88,700으로, 2020년도(392,196)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가 별로 보면, 태국이 142,677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70,411), 중국(63,113), 기타(36,603)명 등의 순입니다


2021년의 체류외국인 규모는 2,345,481, 이들 중 대략 6%가 우리나라의 감시망에 잡힌 불법체류자인 셈인데요.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그 규모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이들은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며, 설사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취업이나 금융 거래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건 물론, 범칙금 등 법적인 책임도 묻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9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등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건 법적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주어 출입국 형평성을 깨는 건 물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부려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법고용주들에게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외국인 고용이 합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역별로 광역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범죄를 잡기 위해서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의 벌을 완화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에 나아가, 법무부는 117일부터 2023년도 2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曰 지난 10.11. 관계기관과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운영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받습니다.

 

불법체류해도 향후 우리나라에 재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관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 밀입국자나 여권을 위조/변조한 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대상자로부터 제외됩니다. 이들은 자진출국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무부 曰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해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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