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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입력 : 2024.12.23 16:27
"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어 정책을 쓸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100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를 제시했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지방정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장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급격히 심화됐다""저출생이 겹쳐 이제는 인구 이동이 (서로 인구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불평등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 성남, 수원, 과천 등에서는 전체 소득 중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불평등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세대를 걸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0대 부모의 66%가 비수도권 출신이지만, 이들이 낳은 30~40대 인구의 80%는 수도권이 고향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태생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주는 그곳에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권 외에도 행정적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육 분야를 예로 들었다. "지방행정부가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방학 기간 지방 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홍천군에서 6개월 이상 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 거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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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