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어 정책을 쓸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100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를 제시했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지방정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장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급격히 심화됐다"며 "저출생이 겹쳐 이제는 인구 이동이 (서로 인구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불평등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 성남, 수원, 과천 등에서는 전체 소득 중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불평등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세대를 걸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0대 부모의 66%가 비수도권 출신이지만, 이들이 낳은 30~40대 인구의 80%는 수도권이 고향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태생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주는 그곳에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권 외에도 행정적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육 분야를 예로 들었다. "지방행정부가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방학 기간 지방 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홍천군에서 6개월 이상 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 거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