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은 지방정부에 조세권 부여"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어 정책을 쓸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100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를 제시했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지방정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장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급격히 심화됐다"며 "저출생이 겹쳐 이제는 인구 이동이 (서로 인구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불평등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 성남, 수원, 과천 등에서는 전체 소득 중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불평등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세대를 걸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0대 부모의 66%가 비수도권 출신이지만, 이들이 낳은 30~40대 인구의 80%는 수도권이 고향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태생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주는 그곳에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권 외에도 행정적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육 분야를 예로 들었다. "지방행정부가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방학 기간 지방 거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홍천군에서 6개월 이상 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 거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며,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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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