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선했는데 분양가가 오른다고?
▷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 앞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 분양가에 반영
▷ 분양가 상한제 정비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다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조정

尹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패키지, 주택 공급책 등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정에 나섭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택지비 + 건축비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일종의 ‘분양가 규제 제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련
# 택지비와 건축비 +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등
Etc?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 택지비와 건축비를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등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는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의 분양가는 부가 비용을 배제하고 기존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했던 것이죠.
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가 비용,
즉 앞으로 정비사업 대상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필수 비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1. 주거이전비: 임차인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2. 영업손실보상비: 상가 세입자 등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3. 명도소송비: 세입자 등 이주 관련 소송, 집행비용
4.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5. 총회운영비: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단, 필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비’의 자재 품목을 교체 및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자재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건축비 측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일품목 자재값이 15% 상승한
경우 외에도,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이거나, 유리-마루-거푸집의 자재값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건축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더니…막상 보니 분양가 상승?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집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을 거치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예측이 다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분양가 2580만 원(3.3㎡
당)이지만, 필수 비용이 반영되면 60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는 2640만 원(3.3㎡ 당)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번 조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최소 1.5%~ 최대 4.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을 엄격하게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에 여지가 생겨,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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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