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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선했는데 분양가가 오른다고?

▷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 앞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 분양가에 반영
▷ 분양가 상한제 정비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다분해

입력 : 2022.06.22 14:30 수정 : 2022.09.02 14:47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조정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尹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패키지, 주택 공급책 등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정에 나섭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택지비 + 건축비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일종의분양가 규제 제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련

 

# 택지비와 건축비 +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등 Etc?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땅값택지비와 건축비를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등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는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의 분양가는 부가 비용을 배제하고 기존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했던 것이죠.

 

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가 비용, 즉 앞으로 정비사업 대상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필수 비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1. 주거이전비: 임차인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2. 영업손실보상비: 상가 세입자 등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3. 명도소송비: 세입자 등 이주 관련 소송, 집행비용

4.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5. 총회운영비: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 필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건축비의 자재 품목을 교체 및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자재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건축비 측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일품목 자재값이 15% 상승한 경우 외에도,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이거나, 유리-마루-거푸집의 자재값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건축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더니막상 보니 분양가 상승?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집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을 거치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예측이 다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분양가 2580만 원(3.3㎡ 당)이지만, 필수 비용이 반영되면 60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는 2640만 원(3.3㎡ 당)이 된다고 합니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최소 1.5%~ 최대 4.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을 엄격하게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에 여지가 생겨,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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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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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3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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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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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