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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선했는데 분양가가 오른다고?

▷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 앞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 분양가에 반영
▷ 분양가 상한제 정비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다분해

입력 : 2022.06.22 14:30 수정 : 2022.09.02 14:47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조정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尹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패키지, 주택 공급책 등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정에 나섭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택지비 + 건축비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일종의분양가 규제 제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련

 

# 택지비와 건축비 +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등 Etc?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땅값택지비와 건축비를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등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는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의 분양가는 부가 비용을 배제하고 기존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했던 것이죠.

 

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가 비용, 즉 앞으로 정비사업 대상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필수 비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1. 주거이전비: 임차인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2. 영업손실보상비: 상가 세입자 등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3. 명도소송비: 세입자 등 이주 관련 소송, 집행비용

4.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5. 총회운영비: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 필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건축비의 자재 품목을 교체 및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자재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건축비 측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일품목 자재값이 15% 상승한 경우 외에도,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이거나, 유리-마루-거푸집의 자재값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건축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더니막상 보니 분양가 상승?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집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을 거치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예측이 다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분양가 2580만 원(3.3㎡ 당)이지만, 필수 비용이 반영되면 60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는 2640만 원(3.3㎡ 당)이 된다고 합니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최소 1.5%~ 최대 4.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을 엄격하게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에 여지가 생겨,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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