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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선했는데 분양가가 오른다고?

▷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 앞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 분양가에 반영
▷ 분양가 상한제 정비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다분해

입력 : 2022.06.22 14:30 수정 : 2022.09.02 14:47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조정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尹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패키지, 주택 공급책 등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정에 나섭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택지비 + 건축비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일종의분양가 규제 제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련

 

# 택지비와 건축비 +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등 Etc?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땅값택지비와 건축비를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등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는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의 분양가는 부가 비용을 배제하고 기존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했던 것이죠.

 

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가 비용, 즉 앞으로 정비사업 대상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필수 비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1. 주거이전비: 임차인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2. 영업손실보상비: 상가 세입자 등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3. 명도소송비: 세입자 등 이주 관련 소송, 집행비용

4.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5. 총회운영비: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 필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건축비의 자재 품목을 교체 및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자재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건축비 측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일품목 자재값이 15% 상승한 경우 외에도,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이거나, 유리-마루-거푸집의 자재값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건축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더니막상 보니 분양가 상승?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집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을 거치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예측이 다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분양가 2580만 원(3.3㎡ 당)이지만, 필수 비용이 반영되면 60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는 2640만 원(3.3㎡ 당)이 된다고 합니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최소 1.5%~ 최대 4.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을 엄격하게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에 여지가 생겨,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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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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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