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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세제 혜택'
▷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면제
▷ 다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력 : 2022.06.21 11:00 수정 : 2022.09.02 14:19
 

 

#여전한내집 마련의 꿈’…한결 가벼워진 취득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를 연간 12 3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5 6000가구로 예상했습니다.

 

#취득세, 얼마 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은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구입자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를 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로 올라가죠.

 

주택 가격이 6~9억 사이에 있다면 천 만원 당 세율이 0.06%~0.07% 상승합니다.

 

, 전용 면적에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사려는 주택 가격이 값비쌀수록 취득세는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푸르지오 써밋의 매매 시세는 3 5,000만 원~ 7 4,500만 원, 면적은 61~122㎡ 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의 최저가인 3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350만 원으로 세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인 7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1.97%입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4,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취득세 200만 원은 무조건 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윤 정부는 이러한 현행 취득세 감면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에 상관없이처음으로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줄 순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니와,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하루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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