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세제 혜택'
▷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면제
▷ 다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전한 ‘내집 마련의
꿈’…한결 가벼워진 취득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를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5만 6000가구로 예상했습니다.
#취득세, 얼마 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구입자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를 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로
올라가죠.
주택 가격이 6억~9억
사이에 있다면 천 만원 당 세율이 0.06%~0.07% 상승합니다.
즉, 전용 면적에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사려는 주택 가격이 값비쌀수록 취득세는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푸르지오 써밋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7억 4,500만 원, 면적은 61㎡~122㎡ 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의 최저가인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350만
원으로 세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인 7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1.97%입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취득세 200만 원은
무조건 할인

윤 정부는 이러한 현행 취득세 감면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줄 순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니와,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하루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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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