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세제 혜택'
▷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면제
▷ 다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전한 ‘내집 마련의
꿈’…한결 가벼워진 취득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를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5만 6000가구로 예상했습니다.
#취득세, 얼마 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구입자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를 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로
올라가죠.
주택 가격이 6억~9억
사이에 있다면 천 만원 당 세율이 0.06%~0.07% 상승합니다.
즉, 전용 면적에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사려는 주택 가격이 값비쌀수록 취득세는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푸르지오 써밋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7억 4,500만 원, 면적은 61㎡~122㎡ 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의 최저가인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350만
원으로 세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인 7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1.97%입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취득세 200만 원은
무조건 할인

윤 정부는 이러한 현행 취득세 감면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줄 순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니와,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하루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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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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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