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세제 혜택'
▷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면제
▷ 다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전한 ‘내집 마련의
꿈’…한결 가벼워진 취득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를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5만 6000가구로 예상했습니다.
#취득세, 얼마 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구입자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를 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로
올라가죠.
주택 가격이 6억~9억
사이에 있다면 천 만원 당 세율이 0.06%~0.07% 상승합니다.
즉, 전용 면적에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사려는 주택 가격이 값비쌀수록 취득세는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푸르지오 써밋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7억 4,500만 원, 면적은 61㎡~122㎡ 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의 최저가인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350만
원으로 세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인 7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1.97%입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취득세 200만 원은
무조건 할인

윤 정부는 이러한 현행 취득세 감면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줄 순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니와,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하루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