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교 내 불가촉천민급에 해당하게 됐다"며 "그들은 주변부 인물이고,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철저히 타자화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급나누기(구별짓기)'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학교는 재생산노동의 현장으로 사회적 가치폄하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특수학급 교사는 학교 사회에 만연한 급나누기의 최종적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교수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성 세대는 특수교사를 희생과 봉사라는 키워드로 이해한다"며 "특수교사가 어떤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해도 '희생과 봉사하려고 특수교사 돼놓고, 왜 그것도 못 참냐'는 식의 도덕적 폄하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의되는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홍 교수는 "지금도 법을 안 지키는 시도교육청은 수많은 이유로 특수교사를 파견하지 않거나 편법적 파견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품격은 변호사·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소수자의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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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