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

입력 : 2024.12.20 16:33 수정 : 2024.12.20 17:07
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20일 국회서 열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교 내 불가촉천민급에 해당하게 됐다""그들은 주변부 인물이고,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철저히 타자화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급나누기(구별짓기)'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학교는 재생산노동의 현장으로 사회적 가치폄하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특수학급 교사는 학교 사회에 만연한 급나누기의 최종적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교수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성 세대는 특수교사를 희생과 봉사라는 키워드로 이해한다""특수교사가 어떤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해도 '희생과 봉사하려고 특수교사 돼놓고, 왜 그것도 못 참냐'는 식의 도덕적 폄하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의되는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홍 교수는 "지금도 법을 안 지키는 시도교육청은 수많은 이유로 특수교사를 파견하지 않거나 편법적 파견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품격은 변호사·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소수자의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