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

입력 : 2024.12.20 16:33 수정 : 2024.12.20 17:07
홍성두 교수 "교육의 품격, 소수자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20일 국회서 열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교 내 불가촉천민급에 해당하게 됐다""그들은 주변부 인물이고,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철저히 타자화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급나누기(구별짓기)'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학교는 재생산노동의 현장으로 사회적 가치폄하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특수학급 교사는 학교 사회에 만연한 급나누기의 최종적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교수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성 세대는 특수교사를 희생과 봉사라는 키워드로 이해한다""특수교사가 어떤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해도 '희생과 봉사하려고 특수교사 돼놓고, 왜 그것도 못 참냐'는 식의 도덕적 폄하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의되는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홍 교수는 "지금도 법을 안 지키는 시도교육청은 수많은 이유로 특수교사를 파견하지 않거나 편법적 파견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품격은 변호사·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소수자의 필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