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가 약 673조 규모의 예산안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같은날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련 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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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