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가 약 673조 규모의 예산안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같은날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련 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2[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3[현장스케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토위
4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5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6[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
7[현장스케치] "대한민국을 위해 금투세 폐지하라"
8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 편성
9금융위, 내년 예산 4조2000억 규모 편성...서민·청년층 금융지원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