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다트] 영풍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조업 10일 정지
▷ 고려아연과는 지분 경쟁
![[증시 다트] 영풍그룹, 위기 헤쳐나갈까](/upload/8161abf59d994ff786a603c1cd409625.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풍그룹이 치명타를 맞았다.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해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10일간 정지되었다. 석포제련소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조 5천억 원, 전체 매출액 대비 39.78% 규모다.
지난 2022년 10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즉,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석포제련소의 설치 조건이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게다가, 황산가스 감지기 중 1기는 기판이 고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합허가 허가조건의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미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그 여파로 영풍의 주가는 6일 종가 기준, 전일보다 18,000원 하락한 448,500원을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지분을 놓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의 경영실적 역시 별로 좋지 못하다.
영풍그룹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매출액은 약 2조 1천억 원, 전년(2023. 1.1 ~ 2023. 12.31)의 3조 7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영업이익은 약 61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63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23년도 수준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영풍의 철강산업, '제련' 부분이다.
영풍의 주제품은 아연으로, 철강재의 보호피막과 강관, 강판, 철선, 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석포제련소에서는 황산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화학공업의 중요한 기초소재 중 하나다. 비료, 섬유, 무기약품공업 및 금속제련, 식품공업 등에 많이 사용된다.
영풍의 제련부문은 아연괴가 매출액의 29.73%, 황산 등이 6.78%를 구성하며 전체의 38.08%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부품 부문(70.51%)의 뒤를 잇는 규모다.
이러한 영풍의 아연과 황산의 실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듯하다.
영풍의 아연괴 내수 및 수출은 2022년 약 1조 5천억 원에서 2023년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현 시점에 반영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4년의 아연괴 관련 실적은 약 6천억 원을 기록했다.
황산 역시 상황이 유사하다. 2022년 약 520억 원에서 2022년 약 290억 원으로, 올해는 190억 원까지 감소했다.
영풍그룹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고려아연 측에 대해선 임시주주총회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분 관련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회사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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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