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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다트] 영풍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조업 10일 정지
▷ 고려아연과는 지분 경쟁

입력 : 2024.12.06 23:39 수정 : 2024.12.06 23:43
[증시 다트] 영풍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2021년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 영풍 홈페이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풍그룹이 치명타를 맞았다.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해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10일간 정지되었다. 석포제련소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조 5천억 원, 전체 매출액 대비 39.78% 규모다. 

 

지난 2022년 10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즉,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석포제련소의 설치 조건이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게다가, 황산가스 감지기 중 1기는 기판이 고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합허가 허가조건의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미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그 여파로 영풍의 주가는 6일 종가 기준, 전일보다 18,000원 하락한 448,500원을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지분을 놓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의 경영실적 역시 별로 좋지 못하다. 

 

영풍그룹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매출액은 약 2조 1천억 원, 전년(2023. 1.1 ~ 2023. 12.31)의 3조 7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영업이익은 약 61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63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23년도 수준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영풍의 철강산업, '제련' 부분이다.

 

영풍의 주제품은 아연으로, 철강재의 보호피막과 강관, 강판, 철선, 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석포제련소에서는 황산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화학공업의 중요한 기초소재 중 하나다. 비료, 섬유, 무기약품공업 및 금속제련, 식품공업 등에 많이 사용된다.

 

영풍의 제련부문은 아연괴가 매출액의 29.73%, 황산 등이 6.78%를 구성하며 전체의 38.08%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부품 부문(70.51%)의 뒤를 잇는 규모다.

 

이러한 영풍의 아연과 황산의 실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듯하다.

 

영풍의 아연괴 내수 및 수출은 2022년 약 1조 5천억 원에서 2023년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현 시점에 반영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4년의 아연괴 관련 실적은 약 6천억 원을 기록했다.

 

황산 역시 상황이 유사하다. 2022년 약 520억 원에서 2022년 약 290억 원으로, 올해는 190억 원까지 감소했다.

 

영풍그룹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고려아연 측에 대해선 임시주주총회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분 관련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회사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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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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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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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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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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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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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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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