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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다트] 영풍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조업 10일 정지
▷ 고려아연과는 지분 경쟁

입력 : 2024.12.06 23:39 수정 : 2024.12.06 23:43
[증시 다트] 영풍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2021년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 영풍 홈페이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풍그룹이 치명타를 맞았다.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해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10일간 정지되었다. 석포제련소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조 5천억 원, 전체 매출액 대비 39.78% 규모다. 

 

지난 2022년 10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즉,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석포제련소의 설치 조건이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게다가, 황산가스 감지기 중 1기는 기판이 고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합허가 허가조건의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미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그 여파로 영풍의 주가는 6일 종가 기준, 전일보다 18,000원 하락한 448,500원을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지분을 놓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의 경영실적 역시 별로 좋지 못하다. 

 

영풍그룹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매출액은 약 2조 1천억 원, 전년(2023. 1.1 ~ 2023. 12.31)의 3조 7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영업이익은 약 61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63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23년도 수준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영풍의 철강산업, '제련' 부분이다.

 

영풍의 주제품은 아연으로, 철강재의 보호피막과 강관, 강판, 철선, 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석포제련소에서는 황산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화학공업의 중요한 기초소재 중 하나다. 비료, 섬유, 무기약품공업 및 금속제련, 식품공업 등에 많이 사용된다.

 

영풍의 제련부문은 아연괴가 매출액의 29.73%, 황산 등이 6.78%를 구성하며 전체의 38.08%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부품 부문(70.51%)의 뒤를 잇는 규모다.

 

이러한 영풍의 아연과 황산의 실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듯하다.

 

영풍의 아연괴 내수 및 수출은 2022년 약 1조 5천억 원에서 2023년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현 시점에 반영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4년의 아연괴 관련 실적은 약 6천억 원을 기록했다.

 

황산 역시 상황이 유사하다. 2022년 약 520억 원에서 2022년 약 290억 원으로, 올해는 190억 원까지 감소했다.

 

영풍그룹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고려아연 측에 대해선 임시주주총회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분 관련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회사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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