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과 향후 과제'
▷ 금융당국 제도 개선 이후에도 상장기업 30% 정도가 반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배당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주에게 신뢰를 주고,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실행률이 낮아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데다가, 이를 실행으로 옮긴 기업의 수는 더더욱 적다는 것이다.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의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으로 배당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표준에 뒤처진 현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은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해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배당기준일 개선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 2,434개 중 777개 기업(31.9%)이 배당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94개사(23.8%), 코스닥시장에서 583개사(36%)가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에 비해 코스닥시장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비율이 1/4에서 1/3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충분한 제도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564건의 배당 공시 중 정관을 개정한 공시가 137건인데, 이 중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지급한 건 72건에 불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612건의 배당 공시 중 후 배당 기준일 방식을 실행한 사례는 19건을 기록했다. 실행률 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배당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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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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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