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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과 향후 과제'
▷ 금융당국 제도 개선 이후에도 상장기업 30% 정도가 반영

입력 : 2024.12.05 10:17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배당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주에게 신뢰를 주고,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실행률이 낮아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데다가, 이를 실행으로 옮긴 기업의 수는 더더욱 적다는 것이다.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의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으로 배당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표준에 뒤처진 현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은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해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배당기준일 개선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 2,434개 중 777개 기업(31.9%)이 배당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94개사(23.8%), 코스닥시장에서 583개사(36%)가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에 비해 코스닥시장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비율이 1/4에서 1/3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충분한 제도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564건의 배당 공시 중 정관을 개정한 공시가 137건인데, 이 중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지급한 건 72건에 불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612건의 배당 공시 중 후 배당 기준일 방식을 실행한 사례는 19건을 기록했다. 실행률 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배당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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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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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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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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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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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