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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과 향후 과제'
▷ 금융당국 제도 개선 이후에도 상장기업 30% 정도가 반영

입력 : 2024.12.05 10:17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배당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주에게 신뢰를 주고,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실행률이 낮아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데다가, 이를 실행으로 옮긴 기업의 수는 더더욱 적다는 것이다.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의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으로 배당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표준에 뒤처진 현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은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해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배당기준일 개선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 2,434개 중 777개 기업(31.9%)이 배당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94개사(23.8%), 코스닥시장에서 583개사(36%)가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에 비해 코스닥시장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비율이 1/4에서 1/3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충분한 제도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564건의 배당 공시 중 정관을 개정한 공시가 137건인데, 이 중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지급한 건 72건에 불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612건의 배당 공시 중 후 배당 기준일 방식을 실행한 사례는 19건을 기록했다. 실행률 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배당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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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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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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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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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