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주택'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중했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청약 점수를 강화하면, 기존의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에게 비교적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 2백 명(-7.7%) 감소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 문제'이다. 지역 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높은 반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0.55명, 0.66명으로 낮았다. 경기 역시 합계출산율 0.77명으로 높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 셈이다. 남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은 자녀를 가질 여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과 수요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를 주목했다. 남 연구원은 "청약가점제는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여 주택시장에서 특정 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공급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가점제에 대한 개선만으로도 신혼부부 및 자녀를 출산하려는 가구나 출산한 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제도, 그 중에서도 청약가점제는 가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가 미리 선정된 방식이다. 주택청약 시 청약자의 가점항목, 점수 등을 반영하여 합계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 청약가점제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남 연구원은 '부양가족 수'에 집중했다. 2023년 하반기에 공급된 주택 기준, 청약 당첨자들 중 부양가족 3명이 39.5%, 2명이 27.4%로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 4인 가구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되어, 총점 중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었다. 남 연구원은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3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연령이 43세는 되어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못지 않게 부양가족 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남 연구원은 "1인 가구의 혼인과 혼인 이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 시 10점을 부여하고, 직계비속 점수는 상한없이 증가하도록 하며, 직계존속의 점수는 주민등록 불법전입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을 세분화하고 과감히 점수를 높일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가입년수나 무주택기간에 비해 부양가족 점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曰 "부양가족수의 경우,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편법으로 가족수를 늘리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현재의 가구구성에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양가족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가산되는 현행 기준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혼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자녀수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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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