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주택'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중했다.
부양가족수에 대한 청약 점수를 강화하면, 기존의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에게 비교적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 2백 명(-7.7%) 감소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 문제'이다. 지역 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높은 반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0.55명, 0.66명으로 낮았다. 경기 역시 합계출산율 0.77명으로 높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 셈이다. 남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은 자녀를 가질 여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과 수요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를 주목했다. 남 연구원은 "청약가점제는 주택구매 희망자에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여 주택시장에서 특정 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공급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가점제에 대한 개선만으로도 신혼부부 및 자녀를 출산하려는 가구나 출산한 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제도, 그 중에서도 청약가점제는 가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가 미리 선정된 방식이다. 주택청약 시 청약자의 가점항목, 점수 등을 반영하여 합계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 청약가점제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남 연구원은 '부양가족 수'에 집중했다. 2023년 하반기에 공급된 주택 기준, 청약 당첨자들 중 부양가족 3명이 39.5%, 2명이 27.4%로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 4인 가구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되어, 총점 중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었다. 남 연구원은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3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연령이 43세는 되어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못지 않게 부양가족 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남 연구원은 "1인 가구의 혼인과 혼인 이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 시 10점을 부여하고, 직계비속 점수는 상한없이 증가하도록 하며, 직계존속의 점수는 주민등록 불법전입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을 세분화하고 과감히 점수를 높일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가입년수나 무주택기간에 비해 부양가족 점수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曰 "부양가족수의 경우,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편법으로 가족수를 늘리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현재의 가구구성에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양가족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가산되는 현행 기준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혼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자녀수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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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