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공사장에 '안전 지수제' 도입
▷ 안전지수제 평가점수 '매우 미흡' 3개월 연속 받을 시, 입찰에 불이익
▷ '우수' 등급 공사장은 입찰에 인센티브 부여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안전지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자가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총점은 100점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25점),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22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안전지수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건설 현장으로 하여금 안전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 안전수준을 전량적으로 파악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예측, 제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향후 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를 중지시킨다.
이와 함께, 안전지수제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수준을 높인 공사장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돼 서울시장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曰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이다.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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