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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장에 '안전 지수제' 도입

▷ 안전지수제 평가점수 '매우 미흡' 3개월 연속 받을 시, 입찰에 불이익
▷ '우수' 등급 공사장은 입찰에 인센티브 부여

입력 : 2024.09.19 10:52
서울시, 공공 공사장에 '안전 지수제' 도입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안전지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자가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총점은 100점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25점),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22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안전지수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건설 현장으로 하여금 안전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 안전수준을 전량적으로 파악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예측, 제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향후 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를 중지시킨다.

 

이와 함께, 안전지수제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수준을 높인 공사장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돼 서울시장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曰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이다.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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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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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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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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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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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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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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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