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학교 '교감 갑질' vs '사실 무근' 논란
▷교사 A씨, 성희롱·지역비하·업무상 보복 주장
▷시도교육청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중
▷교감 "막말이나 보복한 적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1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A교사는 해당 교감이 지난해 4월 이성친구 유무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감이 A씨에게 "지금 남자친구 사귀지? 다 안다" "누가 먼저 고백했어? 그 남자를 아직 많이 사랑하네"고 하는 식이다. 위 사안은 A 교사가 여성가족부 성희롱신고센터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교감은 A 교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살기 좋지 않은 곳이라 말하며 타 교사들 앞에서 비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감은 지역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게 A 교사 측 주장이다. A 교사는 "교감은 해당 학부모의 지칭을 낮잡아 부르기도 하고 성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부당하고 반복적인 업무상 보복도 계속됐다. A 교사에 따르면 혼자서 감당하기에 많은 업무량을 주고 업무처리가 늦으면 "업무는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등의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A교사는 해당 교감이 체육 전담 교사에서 들어온 국민신문고 학부모 민원을 담임인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폭언한 뒤 교장 승진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여성가족부 성희롱 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갑질로 선생님께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과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주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너무 분개할 일"이라며 "이성친구 교제 여부를 묻는 감한 질문과 신체를 지적하는 말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발언이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A 교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묘정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 지원과 장학사는 "A 교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메뉴얼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감은 A 교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A 교사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건낸적 있지만 막말이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단은 시 교육청에 맡겨야할 사항"이라면서 "A 교사가 다시 학교에 나와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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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