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산 초등학교 '교감 갑질' vs '사실 무근' 논란

▷교사 A씨, 성희롱·지역비하·업무상 보복 주장
▷시도교육청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중
▷교감 "막말이나 보복한 적 없어"

입력 : 2024.09.11 13:50 수정 : 2024.09.11 16:19
부산 초등학교 '교감 갑질' vs '사실 무근' 논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1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A교사는 해당 교감이 지난해 4월 이성친구 유무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감이 A씨에게 "지금 남자친구 사귀지? 다 안다" "누가 먼저 고백했어? 그 남자를 아직 많이 사랑하네"고 하는 식이다. 위 사안은 A 교사가 여성가족부 성희롱신고센터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교감은 A 교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살기 좋지 않은 곳이라 말하며 타 교사들 앞에서 비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감은 지역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게 A 교사 측 주장이다. A 교사는 "교감은 해당 학부모의 지칭을 낮잡아 부르기도 하고 성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부당하고 반복적인 업무상 보복도 계속됐다. A 교사에 따르면 혼자서 감당하기에 많은 업무량을 주고 업무처리가 늦으면 "업무는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등의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A교사는 해당 교감이 체육 전담 교사에서 들어온 국민신문고 학부모 민원을 담임인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폭언한 뒤 교장 승진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여성가족부 성희롱 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갑질로 선생님께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과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주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너무 분개할 일"이라며 "이성친구 교제 여부를 묻는 감한 질문과 신체를 지적하는 말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발언이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A 교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묘정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 지원과 장학사는 "A 교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메뉴얼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감은 A 교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 "A 교사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건낸적 있지만 막말이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단은 시 교육청에 맡겨야할 사항"이라면서 "A 교사가 다시 학교에 나와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