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학교 '교감 갑질' vs '사실 무근' 논란
▷교사 A씨, 성희롱·지역비하·업무상 보복 주장
▷시도교육청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중
▷교감 "막말이나 보복한 적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1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A교사는 해당 교감이 지난해 4월 이성친구 유무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감이 A씨에게 "지금 남자친구 사귀지? 다 안다" "누가 먼저 고백했어? 그 남자를 아직 많이 사랑하네"고 하는 식이다. 위 사안은 A 교사가 여성가족부 성희롱신고센터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교감은 A 교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살기 좋지 않은 곳이라 말하며 타 교사들 앞에서 비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감은 지역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게 A 교사 측 주장이다. A 교사는 "교감은 해당 학부모의 지칭을 낮잡아 부르기도 하고 성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부당하고 반복적인 업무상 보복도 계속됐다. A 교사에 따르면 혼자서 감당하기에 많은 업무량을 주고 업무처리가 늦으면 "업무는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등의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A교사는 해당 교감이 체육 전담 교사에서 들어온 국민신문고 학부모 민원을 담임인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폭언한 뒤 교장 승진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 여성가족부 성희롱 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갑질로 선생님께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과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주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너무 분개할 일"이라며 "이성친구 교제 여부를 묻는 감한 질문과 신체를 지적하는 말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발언이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A 교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묘정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 지원과 장학사는 "A 교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메뉴얼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감은 A 교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갑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A 교사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건낸적 있지만 막말이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단은 시 교육청에 맡겨야할 사항"이라면서 "A 교사가 다시 학교에 나와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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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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