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171만 가구 기록…전국 최고치 또 경신
▷경기도 1인가구 171만 가구 달해…도 전체 가구 중 31.2% 차지
▷경기도 1인가구 비중 매년 증가세…전국 1인가구 21.9%가 경기도 거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 1인가구는 171만 가구이며, 도 전체 가구 가운데 3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경기도 1인가구 통계’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통계청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총 6종의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1인 가구 현황을 ▲인구·가구 ▲주거 ▲여가 등 8개 분야로 재분류한 자료다.
경기도의 1인가구 수는 전년(163만) 대비 약 8만 가구가 증가한
171만5천 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도 전체
가구(550만) 중
31.2%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인가구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21.9%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수는 2020년부터
서울시를 넘어서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10.5%), 성남(7.6%),
고양(7.4%), 화성(7.0%), 용인(6.2%) 등 인구 상위 5개 시에
1인가구가 집중돼 있다.
시군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연천(38.6%),
가평(38.5%), 동두천(37.1%)이 높았으며, 과천(18.0%), 의왕(24.0%),
남양주(25.1%)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0~20년
미만이 26.4%, 3~5년 미만이 16.1%로 그 뒤를
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5~10년
미만이 13.8%p 상승한 반면, 1년 미만과 1~3년 미만은 각각 6.7%p, 5.1%p 감소하며, 1인가구 생활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10가구
중 4가구가 ‘균형잡힌 식사(44.9%)’와 ‘아파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42.65)’를 꼽았다.
또한 1인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주거비(30.7%)와
식료품비(26.5%), 의료비(21.0%)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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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