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대법원 선고에 규탄과 유감의 목소리를 냈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었다.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히고 말았다"다 평가했다.
이어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교육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성찰하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보은 인사,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 초등교육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초등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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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