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대법원 선고에 규탄과 유감의 목소리를 냈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었다.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히고 말았다"다 평가했다.
이어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교육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성찰하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보은 인사,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 초등교육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초등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