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대법원 선고에 규탄과 유감의 목소리를 냈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었다.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히고 말았다"다 평가했다.
이어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교육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성찰하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보은 인사,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 초등교육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초등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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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