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교습 제한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지난 2월 22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북 교육감)과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 96회 총회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하고자 '대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협의회는 기초학력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담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올해 5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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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