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교습 제한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지난 2월 22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북 교육감)과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 96회 총회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하고자 '대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협의회는 기초학력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담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올해 5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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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