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교습 제한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 96회 총회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하고자 '대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협의회는 기초학력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담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올해 5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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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