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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 '이도42' 대통령상 수상 등 18개 제품 선정
▷ 정부, "수상제품 홍보 강화하겠다"
▷ 전통주 산업 육성 위해 세법 개정 등

입력 : 2024.08.08 14:39 수정 : 2024.08.08 14:42
'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작 제품을 18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약청주, 증류주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의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주류 전문가는 물론 국민 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해 부문 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사상 각 3개 제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는데요.

 

대통령상을 차지한 제품은 이도42’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 전통주로서, 충북 청주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을 원료로 제조한 증류주입니다. 이외에도 신탄진주조의 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찹쌀생막걸리9’(고도 탁주), 한영석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기념 행사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며,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수상 제품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정부가 전통주의 브랜딩을 강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 육성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주류 수출입 현황 및 수출 증진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류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주류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백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주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체계적·일관적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청주 등을 나라의 국주(國酒)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대외 홍보, 수출지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도 일본의 전략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국내 전통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해외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법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을 경감해주기 위해 경감대상 및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자가 발효주를 200, 증류주를 100㎘ 넘게 생산하면 주세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0㎘ 이하로 만들어야 주세액이 50% 경감되는데요. 정부는 현행 주세액 적용한도가 다소 적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 초과 ~ 400㎘ 이하로 발효주를 생산하거나, 100㎘ 초과 ~ 200㎘ 이하 규모의 증류주를 만들면 주세액이 30% 경감되는데요. 세금이 줄어든 전통주 제조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한 층 덜어낸 셈입니다.


이외에도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허용범위 확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부는 주류업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주류제조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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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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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