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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 '이도42' 대통령상 수상 등 18개 제품 선정
▷ 정부, "수상제품 홍보 강화하겠다"
▷ 전통주 산업 육성 위해 세법 개정 등

입력 : 2024.08.08 14:39 수정 : 2024.08.08 14:42
'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작 제품을 18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약청주, 증류주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의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주류 전문가는 물론 국민 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해 부문 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사상 각 3개 제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는데요.

 

대통령상을 차지한 제품은 이도42’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 전통주로서, 충북 청주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을 원료로 제조한 증류주입니다. 이외에도 신탄진주조의 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찹쌀생막걸리9’(고도 탁주), 한영석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기념 행사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며,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수상 제품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정부가 전통주의 브랜딩을 강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 육성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주류 수출입 현황 및 수출 증진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류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주류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백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주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체계적·일관적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청주 등을 나라의 국주(國酒)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대외 홍보, 수출지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도 일본의 전략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국내 전통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해외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법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을 경감해주기 위해 경감대상 및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자가 발효주를 200, 증류주를 100㎘ 넘게 생산하면 주세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0㎘ 이하로 만들어야 주세액이 50% 경감되는데요. 정부는 현행 주세액 적용한도가 다소 적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 초과 ~ 400㎘ 이하로 발효주를 생산하거나, 100㎘ 초과 ~ 200㎘ 이하 규모의 증류주를 만들면 주세액이 30% 경감되는데요. 세금이 줄어든 전통주 제조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한 층 덜어낸 셈입니다.


이외에도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허용범위 확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부는 주류업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주류제조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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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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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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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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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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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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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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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