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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 '이도42' 대통령상 수상 등 18개 제품 선정
▷ 정부, "수상제품 홍보 강화하겠다"
▷ 전통주 산업 육성 위해 세법 개정 등

입력 : 2024.08.08 14:39 수정 : 2024.08.08 14:42
'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작 제품을 18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약청주, 증류주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의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주류 전문가는 물론 국민 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해 부문 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사상 각 3개 제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는데요.

 

대통령상을 차지한 제품은 이도42’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 전통주로서, 충북 청주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을 원료로 제조한 증류주입니다. 이외에도 신탄진주조의 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찹쌀생막걸리9’(고도 탁주), 한영석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기념 행사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며,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수상 제품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정부가 전통주의 브랜딩을 강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 육성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주류 수출입 현황 및 수출 증진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류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주류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백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주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체계적·일관적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청주 등을 나라의 국주(國酒)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대외 홍보, 수출지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도 일본의 전략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국내 전통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해외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법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을 경감해주기 위해 경감대상 및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자가 발효주를 200, 증류주를 100㎘ 넘게 생산하면 주세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0㎘ 이하로 만들어야 주세액이 50% 경감되는데요. 정부는 현행 주세액 적용한도가 다소 적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 초과 ~ 400㎘ 이하로 발효주를 생산하거나, 100㎘ 초과 ~ 200㎘ 이하 규모의 증류주를 만들면 주세액이 30% 경감되는데요. 세금이 줄어든 전통주 제조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한 층 덜어낸 셈입니다.


이외에도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허용범위 확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부는 주류업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주류제조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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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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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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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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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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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