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전통주 홍보 강화하겠다"
▷ '이도42' 대통령상 수상 등 18개 제품 선정
▷ 정부, "수상제품 홍보 강화하겠다"
▷ 전통주 산업 육성 위해 세법 개정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제품을 18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약청주, 증류주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의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주류 전문가는 물론 국민 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해 부문 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사상 각 3개 제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는데요.
대통령상을 차지한 제품은 ‘이도42’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 전통주로서, 충북 청주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을 원료로 제조한 증류주입니다. 이외에도 신탄진주조의 ‘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찹쌀생막걸리9도’(고도 탁주), 한영석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기념 행사’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며,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수상 제품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가 전통주의 브랜딩을 강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 육성’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주류 수출입 현황 및 수출 증진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류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주류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백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주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체계적·일관적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청주 등을 나라의 국주(國酒)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대외 홍보, 수출지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도 일본의 전략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국내 전통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해외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법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을 경감해주기 위해 경감대상 및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자가 발효주를 200㎘, 증류주를 100㎘ 넘게 생산하면 주세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0㎘ 이하로 만들어야 주세액이 50% 경감되는데요. 정부는 현행 주세액 적용한도가 다소 적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 초과 ~ 400㎘ 이하로 발효주를 생산하거나, 100㎘ 초과 ~ 200㎘ 이하 규모의 증류주를 만들면 주세액이 30% 경감되는데요. 세금이 줄어든 전통주 제조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한 층 덜어낸 셈입니다.
이외에도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허용범위 확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부는 주류업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주류제조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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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