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2일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사문화 된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는 기존 교수‧학습이라는 기본적인 활동을 넘어 늘봄, 학생안전, 학교폭력, 환경위생 업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외에 부수적 업무량이 가중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 민원, 신고, 소송까지 겹쳐 교원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공무원의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대해 사명감만 호소할 게 아니라 교직수당 인상 등 합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를 논의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 업무 가중에 시달리는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