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2일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사문화 된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는 기존 교수‧학습이라는 기본적인 활동을 넘어 늘봄, 학생안전, 학교폭력, 환경위생 업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외에 부수적 업무량이 가중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 민원, 신고, 소송까지 겹쳐 교원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공무원의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대해 사명감만 호소할 게 아니라 교직수당 인상 등 합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를 논의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 업무 가중에 시달리는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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