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 체결
▷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식품용기에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환경부는 ‘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목표율’ 고시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색페트병의 재활용의무율 0.037을 차감한 0.763으로 재산정했는데요. 개정 이유는 ‘재활용 시장의 부진’입니다.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곤란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냈지만, 재활용이 줄어들면서 환경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게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무색페트병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일,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서울유유협동조합 등 먹는 물·음료 업계가 서면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번 협약의 취지는 무색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펠릿, pellet)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섭니다.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나랑드사이다, 우유
등의 식품용기에 무색페트병 재활용 재생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색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서 평가받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무색페트병은 분리배출, 파쇄, 용융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하고, 이 재생원료로 다시 페트병 등의 식품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엿보이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무색페트병을 폐기하는 것보다 재생원료로 만드는 게 더 비싼데요.
그럼에도 환경부는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재생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를 고려한 듯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생원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식품용기를 만들어도, 기업 입장에선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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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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