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난항 겪는 혼다의 무인 택시 사업, 이유는?
▶일본 최초 무인택시 상용화 나선 혼다...난관 봉착
▶크루즈와 합작회사 설립 지연, 자율주행 개발의 어려움 등의 영향
(출처=혼다코리아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최초로 무인택시(로보택시) 상용화에 나선 혼다가 시작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요게이자이는 5일 '혼다, 일본 최초 무인 택시(자동 운전 택시)에 감도는 암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제하고, 혼다가 혼다와 GM 크루즈의 합작회사 설립 지연, 자율주행 개발의 기술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혼다는 지난해 10월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인 크루즈와 올 상반기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2026년 초 일본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혼다는 완전자율주행차인 '크루즈 오리진'을 활용해 2026년 도쿄 도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며, 혼다의 미베 토시히로 사장은 "일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가장 다채롭고 주행 난이도가 높은 장소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여기서 고객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한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다와 크루즈의 합작회사 설립 지연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어려움 등 문제가 겹치면서 혼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요게이자이는 우선 합작회사 설립 지연의 원인으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일으킨 인명 피해 사고를 꼽았습니다.
지난 10월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차에 치인 보행자를 6m가량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고와 관련해 크루즈는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약 1800만엔(1억 545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혼다는 크루즈의 사고에 대해 일본에서의 합작회사 설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로보택시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확실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일본 내에서 로보 택시 상용화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은 일정 변경없이 계속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혼다의 로보택시 상용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게이자이는 "올해 2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 자전거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해 일본에서도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던 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개발을 진행하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이 약 반년간 운행을 정지했다"라고 밝히면서 자율주행기술이 복잡한 도로환경에 대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로보택시는 교통 소외지역의 대체교통수단, 택시업계의 인력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어 향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요게이자이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PwC컨설팅에 따르면 자율주행 택시가 만들어내는 수익이 2035년에는 약 70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미국 테슬라와 일본 닛산 자동차 등이 자율주행 택시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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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