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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여름철 기계식 주차장 사고 주의 당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여름철 기계식 주차장 화재ㆍ침수 등 사고 예방 대책 소개
▶국토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벙 대처법 공개

입력 : 2024.06.21 15:43 수정 : 2024.06.21 16:07
TS, 여름철 기계식 주차장 사고 주의 당부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21일 여름철 폭우,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소개하며,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TS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00년 이후 약 2배 늘어난 자동차 등록대수와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했으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용한다면 더욱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7월 대구 달서구 화재사고, 22년 8월 서울 침수 피해 등 여름철 폭우ㆍ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자 및 운전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우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주차 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라이터,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차량에 보관한 채로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내부 배수시설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태풍 발생 혹은 예보 시 출입문을 닫아 강풍에 의한 운반기 및 차량 추락에 대비하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전이나 누전 위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 작동을 중지시키고, 건물 메인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화재,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계식주차장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주차장 작동을 중지시키고 밖으로 대피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사용하기 전 관리자가 각종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침수 시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호우 예보가 발령됐다면 비상시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을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를 피하고 하천변, 해변가, 저지대 등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지역 당국이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경우에는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대피 안내 수신을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또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 등에서 침수가 우려될 경우,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운전 시 저단 기어로 운전해 빠르게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도 피해야 하며, 침수 시 도로의 맨홀이 솟아오를 수 있어 맨홀을 피해 안전운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돼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단단한 물체나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창문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내ㆍ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합니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된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해 119에 연락 후 대기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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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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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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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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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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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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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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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