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여름철 기계식 주차장 사고 주의 당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여름철 기계식 주차장 화재ㆍ침수 등 사고 예방 대책 소개
▶국토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벙 대처법 공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21일 여름철 폭우,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소개하며,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TS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00년 이후 약 2배 늘어난 자동차 등록대수와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했으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용한다면 더욱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7월 대구 달서구 화재사고, 22년 8월 서울 침수 피해 등 여름철 폭우ㆍ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자 및 운전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우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주차 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라이터,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차량에 보관한 채로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내부 배수시설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태풍 발생 혹은 예보 시 출입문을 닫아 강풍에 의한 운반기 및 차량 추락에 대비하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전이나 누전 위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 작동을 중지시키고, 건물 메인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화재,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계식주차장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주차장 작동을 중지시키고 밖으로 대피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사용하기 전 관리자가 각종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침수 시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호우 예보가 발령됐다면 비상시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을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를 피하고 하천변, 해변가, 저지대 등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지역 당국이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경우에는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대피 안내 수신을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또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 등에서 침수가 우려될 경우,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운전 시 저단 기어로 운전해 빠르게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도 피해야 하며, 침수 시 도로의 맨홀이 솟아오를 수 있어 맨홀을 피해 안전운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돼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단단한 물체나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창문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내ㆍ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합니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된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해 119에 연락 후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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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