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여름철 기계식 주차장 사고 주의 당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여름철 기계식 주차장 화재ㆍ침수 등 사고 예방 대책 소개
▶국토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벙 대처법 공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21일 여름철 폭우,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소개하며,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TS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00년 이후 약 2배 늘어난 자동차 등록대수와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했으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용한다면 더욱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7월 대구 달서구 화재사고, 22년 8월 서울 침수 피해 등 여름철 폭우ㆍ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자 및 운전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우선,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주차 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라이터,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을 차량에 보관한 채로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내부 배수시설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태풍 발생 혹은 예보 시 출입문을 닫아 강풍에 의한 운반기 및 차량 추락에 대비하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전이나 누전 위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 작동을 중지시키고, 건물 메인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화재,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계식주차장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주차장 작동을 중지시키고 밖으로 대피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사용하기 전 관리자가 각종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침수 시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호우 예보가 발령됐다면 비상시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을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를 피하고 하천변, 해변가, 저지대 등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지역 당국이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경우에는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대피 안내 수신을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또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 등에서 침수가 우려될 경우,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운전 시 저단 기어로 운전해 빠르게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도 피해야 하며, 침수 시 도로의 맨홀이 솟아오를 수 있어 맨홀을 피해 안전운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돼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단단한 물체나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창문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내ㆍ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합니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된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해 119에 연락 후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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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