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교사는 교사 아닌가요?"...대구시교육청 차별행정 논란
▷내년도 동화구연대회서 유특교사 참가여부 불투명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낮은탓"
▷백 교수 "교육관리자 대상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이하 유특교사)를 동화구연대회의 참가대상에서 배제해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일 유아특수교사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특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달 22일에 대구시교육청이 유특교사들을 대상을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대회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대회 운영은 특수교육팀과 협의해 검토후 추후 계획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 A씨는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참가대상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여전히 차별행정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는 유아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교사의 동화 창작 구연에 대한 전문역량을 높이고자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34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특교사가 참여했고, 2022년에는 유특교사가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
유특교사 측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관리자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이번 차별행정의 논란은 대구시교육청 내 교육관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이라면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무연수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교원과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수를 지칭합니다. 교과내용은 총 11개로 이뤄져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려는 인식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수 대구대학교 유아특수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실상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솔로몬에서 가져온 아이처럼 분리하려는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통합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 관리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백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행정과 지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연수를 강화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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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