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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교사는 교사 아닌가요?"...대구시교육청 차별행정 논란

▷내년도 동화구연대회서 유특교사 참가여부 불투명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낮은탓"
▷백 교수 "교육관리자 대상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입력 : 2024.06.11 15:25 수정 : 2024.06.11 15:33
"유특교사는 교사 아닌가요?"...대구시교육청 차별행정 논란 대구시교육청.출처=네이버 로드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이하 유특교사)를 동화구연대회의 참가대상에서 배제해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일 유아특수교사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특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달 22일에 대구시교육청이 유특교사들을 대상을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대회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대회 운영은 특수교육팀과 협의해 검토후 추후 계획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 A씨는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참가대상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여전히 차별행정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는 유아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교사의 동화 창작 구연에 대한 전문역량을 높이고자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34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특교사가 참여했고, 2022년에는 유특교사가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

 

교원과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법정의무연수 과목. 이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 출처=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유특교사 측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관리자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이번 차별행정의 논란은 대구시교육청 내 교육관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이라면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무연수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교원과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수를 지칭합니다. 교과내용은 총 11개로 이뤄져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려는 인식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수 대구대학교 유아특수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실상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솔로몬에서 가져온 아이처럼 분리하려는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통합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 관리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백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행정과 지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연수를 강화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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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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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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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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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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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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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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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