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사 동화구연대회 참가 제한 논란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고 드러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내년도에 포함해 진행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동화대회 참가 대상에 유아특수교사를 제외해 차별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번 사안은 대구시교육청 유아 교육행정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고를 드러낸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유아특수교사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는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아특수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 22일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들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에따라 대회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교사'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공·사립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특수교사'로 변경되면서 기존처럼 유아특수교사도 동화구연동화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화구연대회는 유치원 교사의 동화를 활용한 수업 역량과 동화 선정 및 활용 능력 향상에 목적으로 두고 실시되는 연구대회로 올해로 34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유아특수교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특수학교 교사의 참여가 가능했으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어떠한 사유도 없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이번 사안은 대구시 유아 교육행정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고를 드러낸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 A씨는 "유아특수 교사들을 유아교사들과 같이 동화구연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다. 유아특수 교사와 일반유아교사를 나누고 유아특수 교사를 차별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회의 규정 자체가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난 대회에서도 유아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었기에 올해부터는 참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며 "유아특수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겠다는 좋은 뜻이 있는 만큼 특수팀과 협의해 내년도 35회 동화구연대회 대상에 유아특수교사들을 포함하고 대회 내용과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