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여러 뮤직 페스티벌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1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났는데요.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계약해지’입니다.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 주최사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겁니다. 전체 1,423건 중 이러한 분쟁 사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59.8%)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 399건(2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경우 최근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대표적입니다.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은 지난 5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4월 29일에 주관사가 티켓의 환급을 언급하며 공연일 연기를 알렸습니다.
소음
문제를 두고 대관처와 주관사 사이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탓인데요. 공연이 취소된 이후, 주관사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주관식은 환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특정 아티스트의 출연이 취소되고, 우천으로 일부 공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자 주관사는 티켓 구매대금의 환급을 공지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티켓 구매대금 전액 환급과 10% 배상, 교통비, 숙박비, 의류비에 대한 지연 배상을 주관사 측에 요구했는데요. 주관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관사가 당초 약속한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지급할 것으로 조정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은 뮤직 페스티벌 주관사들의 사업 운영이 미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관사로 하여금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 △관림일자·환급 약관 등 계약조건의 꼼꼼한 확인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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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