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여러 뮤직 페스티벌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1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났는데요.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계약해지’입니다.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 주최사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겁니다. 전체 1,423건 중 이러한 분쟁 사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59.8%)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 399건(2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경우 최근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대표적입니다.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은 지난 5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4월 29일에 주관사가 티켓의 환급을 언급하며 공연일 연기를 알렸습니다.
소음
문제를 두고 대관처와 주관사 사이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탓인데요. 공연이 취소된 이후, 주관사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주관식은 환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특정 아티스트의 출연이 취소되고, 우천으로 일부 공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자 주관사는 티켓 구매대금의 환급을 공지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티켓 구매대금 전액 환급과 10% 배상, 교통비, 숙박비, 의류비에 대한 지연 배상을 주관사 측에 요구했는데요. 주관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관사가 당초 약속한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지급할 것으로 조정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은 뮤직 페스티벌 주관사들의 사업 운영이 미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관사로 하여금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 △관림일자·환급 약관 등 계약조건의 꼼꼼한 확인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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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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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