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여러 뮤직 페스티벌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1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났는데요.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계약해지’입니다.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 주최사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겁니다. 전체 1,423건 중 이러한 분쟁 사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59.8%)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 399건(2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경우 최근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대표적입니다.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은 지난 5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4월 29일에 주관사가 티켓의 환급을 언급하며 공연일 연기를 알렸습니다.
소음
문제를 두고 대관처와 주관사 사이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탓인데요. 공연이 취소된 이후, 주관사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주관식은 환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특정 아티스트의 출연이 취소되고, 우천으로 일부 공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자 주관사는 티켓 구매대금의 환급을 공지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티켓 구매대금 전액 환급과 10% 배상, 교통비, 숙박비, 의류비에 대한 지연 배상을 주관사 측에 요구했는데요. 주관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관사가 당초 약속한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지급할 것으로 조정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은 뮤직 페스티벌 주관사들의 사업 운영이 미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관사로 하여금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 △관림일자·환급 약관 등 계약조건의 꼼꼼한 확인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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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