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입력 : 2024.06.05 15:00 수정 : 2024.06.05 15:01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여러 뮤직 페스티벌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1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났는데요.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계약해지입니다.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 주최사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겁니다. 전체 1,423건 중 이러한 분쟁 사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59.8%)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 399(2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경우 최근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대표적입니다.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은 지난 5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4 29일에 주관사가 티켓의 환급을 언급하며 공연일 연기를 알렸습니다.


소음 문제를 두고 대관처와 주관사 사이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탓인데요. 공연이 취소된 이후, 주관사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주관식은 환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특정 아티스트의 출연이 취소되고, 우천으로 일부 공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자 주관사는 티켓 구매대금의 환급을 공지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지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티켓 구매대금 전액 환급과 10% 배상, 교통비, 숙박비, 의류비에 대한 지연 배상을 주관사 측에 요구했는데요. 주관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관사가 당초 약속한 티켓 구매대금의 80%, 40%를 지급할 것으로 조정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은 뮤직 페스티벌 주관사들의 사업 운영이 미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관사로 하여금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 △관림일자·환급 약관 등 계약조건의 꼼꼼한 확인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