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커버드본드 시의성 크다"
▷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개최
▷ 안정성 높은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7일 오전, 금융당국은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5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자본규제상 낮은 자본비용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이 고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을 뜻합니다.
발행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삼는 건데요. 커버드본드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커버드본드에 투자하면, 채권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청구권)와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권리도 함께 가집니다.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권이 인정되어, 투자자는 안심하고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발행기관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근간이 되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총 11.7조 원 규모로 발행 실적이 쌓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크게 축소되면서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을 희석시켜줄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 채무를 직접 보증해주는 것)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측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하여, 스스로 발행·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구매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커버드본드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다"라고 확언했습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오는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인데요.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에 ‘커버드본드’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