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커버드본드 시의성 크다"
▷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개최
▷ 안정성 높은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 제공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7일 오전, 금융당국은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5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자본규제상 낮은 자본비용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이 고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을 뜻합니다.
발행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삼는 건데요. 커버드본드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커버드본드에 투자하면, 채권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청구권)와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권리도 함께 가집니다.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권이 인정되어, 투자자는 안심하고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발행기관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근간이 되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총 11.7조 원 규모로 발행 실적이 쌓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크게 축소되면서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을 희석시켜줄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 채무를 직접 보증해주는 것)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측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하여, 스스로 발행·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구매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커버드본드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다"라고 확언했습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오는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인데요.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에 ‘커버드본드’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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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