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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커버드본드 시의성 크다"

▷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 개최
▷ 안정성 높은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 제공

입력 : 2024.05.27 16:44 수정 : 2024.05.27 16:46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커버드본드 시의성 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7일 오전, 금융당국은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5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자본규제상 낮은 자본비용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이 고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을 뜻합니다.

 

발행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삼는 건데요. 커버드본드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커버드본드에 투자하면, 채권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청구권)와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권리도 함께 가집니다.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권이 인정되어, 투자자는 안심하고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발행기관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근간이 되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1.7조 원 규모로 발행 실적이 쌓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크게 축소되면서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을 희석시켜줄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 채무를 직접 보증해주는 것)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측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하여, 스스로 발행·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구매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커버드본드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다"라고 확언했습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오는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인데요.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에 커버드본드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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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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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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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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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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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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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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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