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 현 채권시장에 대해선 안정적 평가, "대책 보완·확대 필요"
▷ 완급조절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광범위하게 정리하면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고위권은 물론, 5대은행의 IR 담당 부사장,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로 인해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는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발표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금융회사가 PF 충당금 적립을 강화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된 데다가, PF 사업비용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공사비의 상승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3년 말 기준 2.70%까지 오르는 등 불안성은 여전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보다 ‘질서 있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의 대책을 보완한 향후의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 등 네 가지인데요.
눈에 띄는 건 ‘금융공급’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발표한 △PF 보증 확대 △비주택 PF보증 신설 △캠코펀드 신규자금 대여에 더해, 건설사 이슈·증액공사비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자금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PF 자금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해, 시행사와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시장·건설사·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PF 사업장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면책하는 등 나름 파격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공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급진적, 전면적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도 계속해서 제시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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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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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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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