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 현 채권시장에 대해선 안정적 평가, "대책 보완·확대 필요"
▷ 완급조절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광범위하게 정리하면 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고위권은 물론, 5대은행의 IR 담당 부사장,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로 인해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는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발표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금융회사가 PF 충당금 적립을 강화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된 데다가, PF 사업비용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공사비의 상승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3년 말 기준 2.70%까지 오르는 등 불안성은 여전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보다 ‘질서 있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의 대책을 보완한 향후의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 등 네 가지인데요.
눈에 띄는 건 ‘금융공급’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발표한 △PF 보증 확대 △비주택 PF보증 신설 △캠코펀드 신규자금 대여에 더해, 건설사 이슈·증액공사비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자금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PF 자금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점검해, 시행사와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시장·건설사·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PF 사업장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면책하는 등 나름 파격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공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급진적, 전면적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도 계속해서 제시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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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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