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대한문신사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
▷위생관리·시설 기준·교육체계·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 과제 논의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수십 년간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문신 산업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제도권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두고 현장 문신사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과제와 현장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정착 △국민 안전 및 위생관리 △교육체계 구축 △현장 혼란 최소화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문신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현실 산업이 됐다”며 “K-뷰티와 함께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이 문신 시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문신사는 불법 직업으로 남아 있다”며 “현장에서는 고발과 단속으로 많은 시술자가 재판을 받고 있고, 정부의 명확한 기준 부재 속에 소비자 안전은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 “위생과 시설 기준, 문신용 염료와 장비 인허가 체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앞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와 교육 전문가, 유관 단체들과 함께 문신 시술에 필요한 위생 가이드라인 제작, 정책토론회 개최, 대학과의 업무협약, 인재풀 구성 등을 추진하며 문신사 제도 정착을 준비해왔다. 또한 문신 기술 중심의 논의를 넘어 학문과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 연구자, 대학 교수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과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근 새롭게 부임한 보건복지부 김한숙 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오는 5월 19일 개최되는 ‘문신사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업계 내부 행사가 아니라, 문신 산업을 국민 안전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자리"라며 "그동안 문신 산업은 오랜 시간 음성화된 영역으로 방치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들이 문신과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산업 규모 역시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토론자가 아닌 내빈으로 초청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신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토론자 역시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업 문신사, 정부기관, 유관 전문가들이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문신 산업을 단순히 불법이나 음성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위생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할 전문 산업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는 단순히 그림을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위생과 감염관리, 안전 책임을 함께 지는 전문 직업인"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문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있게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문신사법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방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현장 현실을 함께 반영한 안정적인 시행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감염관리 체계, 시설 기준, 교육과정, 국가시험 체계, 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규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국회 역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며 “문신 산업은 오랜 시간 음성화돼 있었던 만큼, 이제는 관리와 교육 중심의 제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문신사법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새로운 전문 직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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