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문신 시술이 합법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시행 전까지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문신사법 입법은 역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시행 전인 2년의 공백기 동안 여러 행정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문신사법이 올해 9월 25일부로 공포됐지만, 본격 시행까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설정돼 해당 기간동안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시술 금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문신사법의 핵심 구조는 기존 의료법 판례 체계와 명확한 단절을 입법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 입법 자체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문신사의 활동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년 사이 임시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엄밀하게 말하면 시행 전까지 문신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누군가의 제보로 단속이 나오는 등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법안 시행 전 공백기 동안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문신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의료법 위반은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이 무겁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다만, 형법의 대원칙에 따라 유리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법원에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를 향해서는 문신사들에 대한 단속의 기준과 지침을 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협회 차원에서 준비기간 보호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 단속 기준과 지침을 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법 자체를 시행 전 완화할 순 없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집행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관련 협회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위생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과거 법원이 1990년대에 우려하던 보건적 위험 요소는 현재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문신사들에게는 민형사 위험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상 제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바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적으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는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법원에) 최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2년 동안의 준비가 결국 문신사들과 문신업계의 향후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행스럽게도 입법이 이뤄진 만큼, 2년 후에는 어엿한 전문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 이전 기간 동안 문신사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문신사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문신사법 제정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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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