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문신 시술이 합법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시행 전까지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문신사법 입법은 역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시행 전인 2년의 공백기 동안 여러 행정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문신사법이 올해 9월 25일부로 공포됐지만, 본격 시행까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설정돼 해당 기간동안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시술 금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문신사법의 핵심 구조는 기존 의료법 판례 체계와 명확한 단절을 입법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 입법 자체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문신사의 활동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년 사이 임시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엄밀하게 말하면 시행 전까지 문신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누군가의 제보로 단속이 나오는 등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법안 시행 전 공백기 동안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문신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의료법 위반은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이 무겁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다만, 형법의 대원칙에 따라 유리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법원에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를 향해서는 문신사들에 대한 단속의 기준과 지침을 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협회 차원에서 준비기간 보호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 단속 기준과 지침을 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법 자체를 시행 전 완화할 순 없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집행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관련 협회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위생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과거 법원이 1990년대에 우려하던 보건적 위험 요소는 현재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문신사들에게는 민형사 위험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상 제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바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적으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는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법원에) 최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2년 동안의 준비가 결국 문신사들과 문신업계의 향후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행스럽게도 입법이 이뤄진 만큼, 2년 후에는 어엿한 전문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 이전 기간 동안 문신사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문신사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문신사법 제정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