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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CBT 평가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제언 쏟아져

▷박주민 의원·대한문신사중앙회, 제도 정착 넘어 실질적 실행 방안 모색
▷“현실 외면한 시설 기준·자격시험, 제도의 신뢰 해칠 것”

입력 : 2026.01.26 14:30 수정 : 2026.01.26 14:37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CBT 평가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제언 쏟아져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문신사법이 제도 시행 관련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26일) 국회에서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간 문신법은 현장에서 다기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목소리까지 폭넓게 수렴한다면, 향후  시행령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시행은) 많은 토론과 논의, 그리고 고민이 있어야 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기조발제를 맡은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단순한 법안의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정착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을 33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변화"라며 "그러나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부터의 선택이 국민 안전을 지킬수도 , 또 다른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질적인 시행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실무 역량을 반영하기 어려운 CBT(Computer Based Test) 중심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우려 ▲현장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의 재검토 ▲마취크림 등 시술 관련 의약품의 유통 구조 개선 ▲임시면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 문제의식으로 꼽았다.

 

임 회장은 "현재 국가자격시험이 CBT 방식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문신은 단순 지식 직무가 아니다"라며 "바늘을 통해 피부 진피층에서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이며, 혈액과 체액에 노출되는 고위험 직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의 핵심 역량은 암기한 지식이 아닌 감염 예방, 위생 관리, 시술 숙련도, 응급 대응 능력 등으로 문신사법이 국가자격증은 이러한 능력을 최소한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무 중심의 제도 정착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시설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기준은 문신업이 특성이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대형업소를 기준으로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의 문신업소 대부분은 1~2인의 소상공인으로 현실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면 다시 불법이 될 것이며, 위생보다 음지화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취크림 등 시술 관련 의약품의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크림은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며 "그러나 약국에서 마취크림을 구하기 쉽지 않고, 그 결과 문신사들은 불법유통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불법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임시면허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내놨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에는 위생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2년간 임시면허를 발급해준다고 한다""그러나 수십년 문신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종사자와 문신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은 경력과 숙련도가 곧 안전인 직무"라며 "임시면허는 신규 진입 통로가 아닌 기존 종사자를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장치여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증명이나 직무평가 없는 임시면허는 국민의 안전과 제도의 신뢰, 두 가지 모두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래전부터 문신사의 위생교육을 실시해왔다""위생교육을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행하는 모든 현장에서 꼭 지켜야할 기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정부와 함께 표준화된 위생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문신사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는 반드시 현장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CBT 평가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전 이사는 "CBT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과 표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신사에게 요구되는 이론 지식, 최소한의 법령, 위생, 감염 관리 지식 등을 검증하는데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신 시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식의 보유와 현장에서의 안전한 수행 능력은 결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이사는 "현장에서는 고객도 알지 못했던 다양한 피부의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고객 반응에 따른 시술 강도 조절,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문신을 시술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렵고 반복적인 실습과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숙련된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이미 주변에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하며 실제 위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경력자가 존재한다""이러한 경력자와 문신 시술 경험이 전무한 신규 진입자를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형평성과 안전성 고객 신뢰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신사법이 자격 제도는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요구되는 지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력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구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력자 특례는 시험이나 검증을 면제하자는 의미가 아닌 이미 축적된 숙련도가 현장 경험을 전제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자격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신 시술 경험이 없는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CBT 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현장 안전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아 신규 진입자에게는 표준화된 실습 교육 과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술 숙련도가 감염 관리 수행 능력,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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