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가, 지난해에 3,783만 원 벌었다
▷ 임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임가 지출은 증가
▷ 산림청, "임가소득 향상 위해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펼치고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 산림청이 2023년 임가경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가 가구당 평균소득은 3,783만 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업소득은 수실류(떫은감 등), 버섯류(표고 등), 기타 임산물(약용 등) 단기소득 임산물 감소로 8.7% 줄어들었고, 임업외소득 역시 전년대비 1.9% 감소했는데요.
임업소득(임업총수입에서 임업경영비 차감한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만큼 경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이 2023년도 밤, 대추, 등 주요 임산물 11개 품목에 대해 생산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가 헥타르 당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추가 3,752만 원(3.8%), 밤이 483만 원(3.1%), 떫은감 2,588만 원(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품목들의 생산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산림청은 “이자율 상승, 농약가격 상승, 노동임금단가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증가율이 아닌 생산비 자체의 규모로 보면, 산딸기가 헥타르 당 7,674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기자 5,732만 원, 복분자딸기 4,512만 원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산물로서 소득률(생산량 X 단가 대비 소득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품목은 ‘호두’, ‘산딸기’, ‘떫은감’이었습니다. 이들의 생산비용을 감안하면, ‘호두’의 이점이 여러모로 돋보입니다.
한편, 줄어드는 임업소득과 달리 임가의 가계지출은 3,055만 원으로 전년대비 2.9% 늘었습니다. 조세 등 비소비지출이 전년대비 9.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신발 등 소비지출이 4.8% 증가한
탓인데요. 그 결과, 임가의 흑자는 683만 원으로 16.7%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임가의 부채는 임업용 외의 분야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5.5% 증가하는
한편, 임가자산 역시 4.7% 늘어났습니다.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액은 5억 456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 팀장 曰 “산림청은 올해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림빅데이터팀은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임가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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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