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하루 나트륨 섭취량 3,074mg... WHO 권고기준 1.5배 초과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66.8%는 집에서 나트륨 섭취
▷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보다 낮은 58.3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류의 경우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74mg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국·탕류, 찌개·전골류, 김치류 등을 비교적 적게
먹으면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WHO가 권고하는 나트륨의 양(2,000mg/일)을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66.8%는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으로부터 대부분의 나트륨을 섭취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1,962mg의 나트륨을 집에서 얻은 셈인데요. 직접조리한 비율이 66.7%, 즉석섭취가 13%, 배달·포장이 12.5%, 간편조리(7.6%) 등의 순을 기록했습니다.
음식을 비교적 짜게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셈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1인 가구 증가세에
힘입어 가정 내 배달·포장 음식과 간편조리 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가정 내 간편조리 음식(전자레인지
등 가열 등만 사용)의 나트륨 섭취량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높고 증가 경향도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류의 양은 58.3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공식품으로부터 얻는 양이 34.6g입니다. WHO는 하루에 2,000kcal의 음식을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은 50g이 적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무게가 3g인 각설탕의 16~17개 수준, 칼로리의 약 10% 비중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보다 높습니다. 당류를 적정한 수준에서 섭취하고 있는 셈인데요.
특이한 점은 ‘음료류’를 해서 당류를 섭취하는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당류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제로’ 열풍과 관련이 깊은데요.
탄산음료류의 섭취량은 2018년 하루 42.8g에서 2022년 45.8g으로 증가하였는데, 탄산수·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량 역시 같은 기간 0.8에서 12.2g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커피도 비슷합니다.
커피류 섭취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당류가 포함된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등의 섭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믹스커피 섭취량은 2018년 하루 14.2g에서 2022년 13.8g으로 감소한 반면, 블랙커피 섭취량은 같은 기간 70.4g에서 111.1g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39.4g, 여성이 29.7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연령 별로 보면 여자 어린이(6~11세)와 여자 청소년(12~18세), 여자 청년(19~29세)는 WHO의 당류 권고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은 다른 성별·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여자 어린이는 케이크류 등 빵류, 여자 청소년은 음료류 중 과일·채소류 음료, 여자 청년은 당 함량이 높은 아이스티 등을 통해 당류 섭취가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을 줄이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엔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을 10% 이상 줄인 김밥, 농후발효유 등 11개 저감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조사와 이에 기반한 식생활·영양안전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