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개발원 "학교안팎 성장가능한 학습체제 구현 필요"
▷한교육개발원 KEDI BRIEF
▷대안교육 양적·질적 규모 확대
▷미래지향적 교육실험 적용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안교육의 양적·질적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모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의 의미있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학습복지체제를 교육생태계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KEDI BRIEF(2024년-5호) '대안교육은 어떻게 다변화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안교육 양적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실제 2006년과 비교해 2023년 대안교육 현장의 규모는 11.3배 증가했고, 대안교육 참여 학생은 3.5배, 대안교육 참여 교원은 9.3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동일 기간에 일반학교 대비 대안학교 비율 또한 10.2배 가량 확대됐고, 일반학생 대비 대안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4배가량 늘었고, 일반교원 대비 대안교육 참여 교원 비율도 11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안교육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교육 성격이 반영된 교육과정상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의 교육과정은 대안교육 유형별로 그 법적 지위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관한 규제가 다르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자율적,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대안교육의 다변화를 가져온 영향요인으로 △대안교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 △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수요자 요구의 다양화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경쟁의 격화 △학교정책의 전향적인 변화 △대한교육의 법제화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학습복지체제를 교육생태계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과 이동 및 상호교류 가능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의 관계 형성에 가장 큰 장애물인 ‘학력인정’ 문제 해결 △‘지원’이 아닌 ‘교육의 변화’ 프레임으로 총체적인 대안교육 법제화 시도 △ 공교육의 변화를 위한 실험학교(혹은 대안학교) 제도를 도입 등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교육실험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을 혁신학교 혹은 일반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교육이란 기존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운동으로 대안학교와 홈 스쿨링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학교 및 교실 붕괴 등으로 인한 학교의 위기 시대에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이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이 등장했고 정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