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 Vs "결국엔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손해볼 것"

▷ 트위치, 지난 30일부터 한국 최대 화질 720p 제한
▷ 점점 거세지는 '망 사용료' 논란
▷ 법안 발의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있어

입력 : 2022.10.04 17:00 수정 : 2022.10.04 17:09
"구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 Vs "결국엔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손해볼 것" (출처: 트위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방송 플랫폼 트위치’, 미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한 트위치는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 세계에서 트위치를 시청한 시간만 1.3조 분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트위치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치가 지난 30일부터 한국에서만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트위치 시청자들만 뜻밖의 불이익을 겪게 된 셈입니다.

 

원인은 운영비용입니다.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한국의 망 사용료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트위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게 망을 사용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지불하라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27.1%)과 넷플릭스(7.2%) 2개 사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무려 34.3%, 국내 CP인 네이버(2.1%)와 카카오(1.2%)의 점유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점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해외 CP사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배급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K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 등 통신업계(ISP) 曰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정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와 국내 통신사가 합심하여 망 사용료를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위치를 시작으로 해외 CP사들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CP들 중 사실상 1위라고 할 수 있는 구글(유튜브)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망 사용료 지불이 결과적으로 국내에 여러모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망중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에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는 물론 해외 CP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자, 국회는 주춤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CP사들에게 국내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물리면, 국내 CP사들이 해외에 콘텐츠를 배급할 때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잘 챙겨보겠다,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Poll&Poll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