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층토론 #1]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위즈경제, ‘동물보호와 펫산업쇠퇴…갈림길에 놓인 루시법’ 토론회 개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케어 대표 등 반려동물산업계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4명 참여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에 대한 논의 진행

입력 : 2024.03.20 10:58 수정 : 2024.03.21 14:58
[심층토론 #1]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왼쪽부터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지는 지난 14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루시법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판 루시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됐습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는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등 총 4명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

Q1.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의 평가는?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출처=위즈경제)

이경구 사무국장: 우선 동물권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부터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조차 없이 하나의 논리로 자리잡으면서 동물권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이념)적인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물권보다 앞서 등장한 인권이라는 말이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인권이 모든 사람들의 발전과 번성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오랜 시간을 걸쳐 사회적인 공감대로 뿌리내린 덕분이라고 봅니다이 같은 상황을 비춰봤을 때 불과 2~3년 전에 등장한 동물권이 사회적인 합의없이 얼마나 성급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물권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동물에게도 무조건 투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인권이 긴 시간 동안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듯이 동물권은 과연 무얼까’, ‘동물권은 인권과 동일시해야 하나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권이라는 말이 사용되면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펫산업계는 동물권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 다방면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펫산업계는 국내 반려가구 500만 시대를 여는 등 여러 가지 산업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이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펫산업계의 발전이 동물권 신장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업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입니다

 

동물복지란 말은 진보, 보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동물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다만, 현재 동물복지를 지지하는 분들은 공감 능력을 우선시하며, 동물권이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반려동물산업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동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진중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출처=위즈경제)


김영환 대표:(이경구 사무총장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현재 동물권의 현주소를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동물단체에서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며, 오늘날 자리매김하기까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이란 개념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이 제외된 일부의 계층에만 해당됐었죠. 이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나오면서 일부에 한정됐던 인권이란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동물권이라는 말이 합의없이 성급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동물권이란 말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권단체로서 지금 사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라고 동물의 삶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동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출처=위즈경제)


강영식 겸임교수: 동물권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영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물권은 간단히 말해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것일 겁니다

 

다만, 지금 사회에선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가축으로 분류될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에게 부여할 권리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은 용납이 가능할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줄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동물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출처=위즈경제)


이진홍 주임교수: 현재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간단히 말하면 극과 극의 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산업계에서는 왜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규제만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기본적인 동물권은 지켜야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맞붙고 있죠. 그래서 저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대치 국면을 타파하고 직접 만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 가능 월령이 생후 2개월로 명시된 조항에 대해 다소 짧다는 생각하고 있으며, 최소 4개월 정도는 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루시법 설명회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클릭)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4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