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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1]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위즈경제, ‘동물보호와 펫산업쇠퇴…갈림길에 놓인 루시법’ 토론회 개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케어 대표 등 반려동물산업계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4명 참여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에 대한 논의 진행

입력 : 2024.03.20 10:58 수정 : 2024.03.21 14:58
[심층토론 #1]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왼쪽부터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지는 지난 14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루시법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판 루시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됐습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는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등 총 4명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

Q1.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의 평가는?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출처=위즈경제)

이경구 사무국장: 우선 동물권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부터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조차 없이 하나의 논리로 자리잡으면서 동물권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이념)적인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물권보다 앞서 등장한 인권이라는 말이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인권이 모든 사람들의 발전과 번성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오랜 시간을 걸쳐 사회적인 공감대로 뿌리내린 덕분이라고 봅니다이 같은 상황을 비춰봤을 때 불과 2~3년 전에 등장한 동물권이 사회적인 합의없이 얼마나 성급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물권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동물에게도 무조건 투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인권이 긴 시간 동안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듯이 동물권은 과연 무얼까’, ‘동물권은 인권과 동일시해야 하나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논의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권이라는 말이 사용되면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펫산업계는 동물권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 다방면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펫산업계는 국내 반려가구 500만 시대를 여는 등 여러 가지 산업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이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펫산업계의 발전이 동물권 신장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업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입니다

 

동물복지란 말은 진보, 보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동물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다만, 현재 동물복지를 지지하는 분들은 공감 능력을 우선시하며, 동물권이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반려동물산업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동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진중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출처=위즈경제)


김영환 대표:(이경구 사무총장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현재 동물권의 현주소를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동물단체에서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며, 오늘날 자리매김하기까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이란 개념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이 제외된 일부의 계층에만 해당됐었죠. 이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나오면서 일부에 한정됐던 인권이란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동물권이라는 말이 합의없이 성급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동물권이란 말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권단체로서 지금 사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라고 동물의 삶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동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출처=위즈경제)


강영식 겸임교수: 동물권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영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물권은 간단히 말해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것일 겁니다

 

다만, 지금 사회에선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가축으로 분류될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에게 부여할 권리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은 용납이 가능할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줄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비로소 동물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출처=위즈경제)


이진홍 주임교수: 현재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간단히 말하면 극과 극의 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산업계에서는 왜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규제만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기본적인 동물권은 지켜야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맞붙고 있죠. 그래서 저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대치 국면을 타파하고 직접 만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 가능 월령이 생후 2개월로 명시된 조항에 대해 다소 짧다는 생각하고 있으며, 최소 4개월 정도는 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루시법 설명회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취합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클릭)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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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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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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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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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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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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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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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