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3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박유진 시의원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고투몰’의 불법전대 및 매매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투몰 전차상인 비대위)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 노소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장,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위원장이 참석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위탁업체인 고투몰 법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유화 및 양도·양수는 불법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례회에서 박유진 의원이 터미널 지하도상가 내 불법전대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전대상인과 고투몰 법인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현재 불법전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소홀로 불법전대를 방조한 고투몰 법인과 전대상인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고투몰 전차상인 비대위는
고투몰 법인에 대한 불법전대 방임 및 점포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윤기 고투몰 전차상인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고투몰의 관리 및 운영권을 악용하며 각종 불법을 자행해 온 고투몰 법인, 즉 불법 단체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는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법과 싸워왔다”고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고투몰 법인은 불법전대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처벌 조항이 없다’, ‘조사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며 소극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불법 전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세금 포탈, 사기 등 형사상 불법
행위이며, 명백히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유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방관했던 착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불법전대 책임의 주체이지만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조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전차상인뿐 아니라 고투몰 법인과
전대상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투몰 법인과 전대상인에 대한 정확한 처분이 있어야 전차상인들도 용기 내어 불법전대 관련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불법전대에 대해 명확히 수사하길 바라며, 고투몰 법인은 불법전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의 오프라인 쇼핑 명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 상가’의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전대상인과 전차상인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며 “전대상인을 내쫓고 현재 장사하는 전차상인에게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전대를 바로잡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 방식을 고투몰 법인의 위탁관리가 아닌 시설공단의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 재산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며 “서울시설공단 이 실질적으로 영업할 의지가 있고, 영업이 가능한 상인을
선발해야 한다. 선발된 상인은 영업권의 기간만큼 영업하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통해 새로운 상인을 선발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위원장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에 따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인들에게 임대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임대인들이 영세 상인들에게 다시 전대하는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상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전차상인들에게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와 세금 등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재산인 서울시의 모든 지하도 상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년간 착취당해 온 전차 상인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세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장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내 불법전대로 인해 전차상인들은 터무니없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계약 사례를 보면 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이 무려 1억 원, 월세가 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다. 이는 전대인이 서울시설공단과
계약한 보증금 임대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장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지하도상가 각 점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상가를 관리해 온 고투몰 법인은 지금까지 불법전대 관행을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며 “고투몰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이 불법전대 계약에 앞장선 정황까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고투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자격 미달 업체에 서울시 공공 재산을 맡겨놓고 방치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또한 책임을 인정하고 터미널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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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