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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16배 급증...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급증에...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디지털 이민자 방지 위한 조치 나서

입력 : 2024.02.27 10:38 수정 : 2024.02.27 10:45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16배 급증...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출처=유튜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변경ㆍ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ㆍ하자' 1건(1.0%), '사기ㆍ편취' 1건(1.0%)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검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려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사설망(VPN):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 옵션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시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ㆍ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리미엄 멤버십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또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는 멤버십을 구매했던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을 정지해 유료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VPN을 사용해 구독료가 저렴한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만4900원인 반면 인도(약 2000원)나 나이지리아(약 1000원) 등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끼리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아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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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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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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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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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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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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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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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