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돼지 살처분에 물가 상승 우려
▷ 경기도 김포, 파주, 평택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확인
▷ 치사율 거의 100%에 치료약도 없어...
▷ 지난 8월 돼지고기 물가 상승률 7.7%, 조기에 잡지 못하면 물가 오를듯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라는 점입니다.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과정에서 평택시 소재 돼지공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졌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확진된 돼지뿐만 아니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체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돼지를 기르거나
도축하는 등의 사람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 출혈성 질병으로 감염률이 높은 건 물론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유럽과 아메라카대륙의 야생멧돼지, 인간이 사육하는 돼지까지 자연숙주인데, 특이한 점은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는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어 ‘보균’숙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는 아프리카 야생돼지(흑멧돼지, 숲돼지) 등이 다른 돼지들에게 질병을 전파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인데요.
더욱 더 큰 문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률이 너무나도 높으며, 백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감염원만 크게 세 가지로, 감염된 동물의 체액과 사체 같은 직접전파, 항공기나 선박 등에서 오염된 돼지고기의 음식물쓰레기 등 간접전파, 감염된 물렁진드기의 흡혈로 인한 매개체 전파 등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으며, 잠복기도 4~19일 사이로 다양합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거의 100% 폐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 주변 농가에 있는 돼지는 거의 모두 살처분해야 합니다.
이번에 살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돼지는 약 13만 마리 이상,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전체 돼지사육두수가 1,116만 9천 두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직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열병이 장기화되고 감염률이 심각해지면, 국내 돼지고기 물가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돼지고기 물가 상승률이 7.7%로 아직까지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은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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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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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