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메가시티 성공 여부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
▷국민의힘, 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하는 특별법안 발의 예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은 지역들의 생존전략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들을 재점검하고,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메가시티란 사전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천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의 메가시티는 특별시와 광역시 주변을 둘러싼 도와의 이분 체제를 폐지하고 한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권 메가시티만 존재할 경우 일종의 블랙홀과 같이 작용해 비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해 지역 간 중력적 균형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수 거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 투자를 통해 메가시티 조성을 도모하자는 하향식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 정치권, 특정 지역 등 일부 주체만의 노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고유의 경쟁력에 기반한 자생적 방식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방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메가시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하향식 방식이든 자생적 방식이든 지방단위에서의 메가시티화 성공여부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 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며 "예를 들어 부울경의 친환경조선, 물류인프라, 항만 등 전후방 연계효과가 있는 핵심산업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산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으로 지난번 김포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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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