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메가시티 성공 여부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
▷국민의힘, 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하는 특별법안 발의 예고

입력 : 2023.12.20 13:44 수정 : 2023.12.20 14:16
메가시티 논의 급부상..."다양한 대안 비교 및 검토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은 지역들의 생존전략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들을 재점검하고,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메가시티란 사전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천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의 메가시티는 특별시와 광역시 주변을 둘러싼 도와의 이분 체제를 폐지하고 한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권 메가시티만 존재할 경우 일종의 블랙홀과 같이 작용해 비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해 지역 간 중력적 균형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수 거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 투자를 통해 메가시티 조성을 도모하자는 하향식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 정치권, 특정 지역 등 일부 주체만의 노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고유의 경쟁력에 기반한 자생적 방식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방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메가시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하향식 방식이든 자생적 방식이든 지방단위에서의 메가시티화 성공여부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 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며 "예를 들어 부울경의 친환경조선, 물류인프라, 항만 등 전후방 연계효과가 있는 핵심산업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산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으로 지난번 김포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반대합니다

5

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6

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7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